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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가족이 직접 돌보면 급여비용 50%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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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학교와 복지시설이 문을 자주 닫으면서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을 위해 긴급돌봄을 지원해왔다며 지난해 2월부터 자가격리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broso.or.kr
또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도 확대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시행한다.
먼저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올해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또한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월부터 가산급여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에는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연계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윤 총괄반장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25일부터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모단체와 함께 홍보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단체 회원에게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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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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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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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28일과 29일, 2월 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하는데, 업무시간(9시~18시)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현장 접수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고용부는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과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등.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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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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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극복·녹색전환 유도…환경산업에 4000억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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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색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중소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18일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올해 1분기 기준 1%)로 지원하며 지원분야별로 환경산업 분야(3000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1000억 원)로 구분해 운영된다.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업체 등이 설 연휴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27일까지 융자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설비 등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분야에 2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해 녹색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녹색전환 분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 확보 절차 등을 고려, 2월 중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별도로 공지된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융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02-2284-1731~2, 1734~1736, 1738)에 문의도 가능하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제,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견실한 환경기업 등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가 발굴하고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도 육성, 많은 중소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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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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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풀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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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일반업종 : 100만원
,영업제한 : 200만원
,집합금지 : 300만원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100만원,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은 매출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원, 3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업종별 매출액,상시근로자 기준-
[음식,숙박]
매출액 :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 5인 미만
[도/소매]
매출액 :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 5인 미만
[제조업]
매출액 : 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사업주 대상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여러 사업체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www.버팀목자금.kr에서1월 11일부터 신청,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신청 및 지급과정
대상 여부 확인(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추가정보입력(사업장 정보 및 계좌)
신청완료(문자메시지 안내)
심사 및 지급
※ 문의는 ☎ 1522-3500
2차 버팀목 자금 지급도 3월 중 공고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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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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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5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56만명 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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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약 56만명에게 3차 지원금 지급이 15일 완료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1,2차 지원금 수급자 55만813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됐다. 전체 지급액은 279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상담소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기존 수혜자가 아닌 신규 신청자에 대한 사업 시행 공고를 했다.
1,2차 지원금 미수급자 중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월1일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또한 현장방문 신청은 1월28일, 29일, 2월1일 사흘간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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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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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자금 4일간 244만명 신청…3조 3949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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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1~14일 나흘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44만 1000명에게 3조 3949억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명의 88.5%에 달한다.
버팀목자금 집행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찾아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60만명에게 100만원씩 1조 6002억원, 영업제한 업종 72만 8000명에게 200만원씩 1조 4561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11만 3000명은 300만원씩 3386억원을 받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신청률은 각각 98%, 95%로 일반업종 8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지원한 236만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 82만 5000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식당,카페가 56만 6000명으로 69%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이,미용시설 7만 8000명(9%), 학원,교습소 7만명(8%), 실내체육시설 4만 2000명(5%), 유흥시설 5종 3만명(4%), 노래연습장 2만 5000명(3%) 순이었다.
신청 4일째인 14일에는 하루동안 8만 6187명이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1040억원이 지급됐다.
14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2만 1112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255억원이 지급됐고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6만 5075명에는 15일 새벽 3시부터 785억원이 지원됐다.
이은청 중기부소상공인정책과장은 14일 오후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40만명에게 기존의 문자 전송과 달리 카카오 알림톡으로 재차 안내했다며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수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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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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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섬웨어 뿌리 뽑는다…‘민·관 대응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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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를 만들고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랜섬웨어란 몸값(Ransom) +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다.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스트시큐리티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활성화에 따른 랜섬웨어 피해 및 침해사고 위협 분석 등의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정상원 이스트시큐리티 대표,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손승현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은 15일 랜섬웨어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해 이스트시큐리티를 방문하고 랜섬웨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정보보호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기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써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콜센터 등 전담창구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과기부는 올해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을 포함해 정보보호 제품 도입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을 1270곳까지 지원하고 전국민 인터넷PC를 원격에서 보안 점검하는 내PC 돌보미 서비스를 확대 추진 중 이다.
과기부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원격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
먼저 이스트시큐리티는 최근 랜섬웨어 위협 사례에 대해 소개하면서 사이버 공격이 실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없이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별도 정보보호 전담인력과 대응 장비 도입 등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랜섬웨어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이스트시큐리티, 안랩 등은 랜섬웨어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도 정보보호 인식제고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강화,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구성 등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장석영 차관은 코로나 후 급속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정보보호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특히 국민과 중소기업 모두 랜섬웨어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 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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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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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50만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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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돌봄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금 50만원 신청하세요!
◆ 누가 지원대상인가요?- 방문(재가) 돌봄서비스(7) 종사자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 방과후 학교 강사
Q.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한가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
◆지원 요건이 있나요?
재직요건- 현재 해당업무에 종사(1.15일 기준)
-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관계기관 DB 등록 시간 기준이며,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 기관별 종사시간 합산 가능)
- 방과후 강사는 수업운영이 축소된 경우 계약사실 확인서로 갈음(학교장 직인 날인)
Q. 재직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재직요건을 확인
소득요건- 19년 이전 종사자: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
Q. 19년 소득 기준은? -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 기준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정부24(www.gov.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가능
- 20년 신규종사자: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어떻게 지원하나요?- 1월 25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 온라인 신청(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신청기간 첫 주 신청 5부제
1.25.(월) : 출생연도 끝자리 1,6
1.26.(화) : 출생연도 끝자리 2,7
1.27.(수) : 출생연도 끝자리 3,8
1.28.(목) : 출생연도 끝자리 4,9
1.29.(금) : 출생연도 끝자리 5,10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 가능(신분증, 핸드폰 지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요건 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 (1.25~2.5) 심사 후 지급(2월말)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 노무제공 시간이 관계기관 DB에 미등록된 경우
- 20년 신규종사자의 소득 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 전담 콜센터(☎ 1644-0083)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 전용 신청 홈페이지는 1.25. 이전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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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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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콘텐츠·관광·스포츠 분야 총 2985억 신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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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관광,스포츠 산업현장에 활력을 주고 거대 신생기업(유니콘기업) 등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총 2985억 원의 신규투자에 나선다.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2150억 원, 관광기업육성 자금은 650억 원, 스포츠산업 자금은 185억 원 등의 규모로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올해 모태펀드 문화,관광,스포츠계정에 총 2985억 원 규모의 투자금(펀드)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피해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기지원 자금 등을 신설하고 특히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출자 시기를 앞당겨 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문체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이하 문화산업 투자금)에 1440억 원을 출자해 총 215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모험콘텐츠 자금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 자금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자금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자금 등 4개 분야로 구성,운영한다.
제작 초기,소외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모험콘텐츠 자금은 지난해 873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중견기업 등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선배기업 연결(매칭) 출자 방식을 추가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콘텐츠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콘텐츠 기업 재기지원 자금(250억 원)을 신설해 재창업, 매출 실적 감소 등 코로나로 인한 피해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다.
비대면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 자금(300억 원)과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자금(100억 원)도 조성한다.
아울러 문화산업 투자금 운용과 관련해 재투자를 한시적(2021~2022년)으로 허용하고 모험콘텐츠 자금과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자금의 경우 우선손실충당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문체부는 모태펀드 관광계정에 450억 원(전년 대비 150억 원 증가)을 출자해 65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육성 자금을 조성한다. 관광자금은 정부출자비율을 70%로 하고 관광 분야에 65% 이상 투자한다.
특히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사업 선정기업에 대한 투자 대상 및 의무비율을 5%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유망 스포츠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스포츠산업 자금은 130억 원(전년 대비 30억 원 증가)을 출자해 185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2년 이내 주목적 의무투자비율 60% 이상 조기달성 시 추가 성과보수를 제공한다.
올해 자금 운영 등에 대한 제안서는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접수하며 출자공고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 지원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산업현장에 활력을 주고 거대 신생기업(유니콘기업) 등으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투자 운용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출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25, 관광정책과 2821, 스포츠산업과 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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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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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2%대 금리로…최대 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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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은행의 2차 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내렸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여기에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한 2%대 금리로 운영하기로 했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한다.
또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할 예정으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최고금리를연 2.9%까지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가 필요하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되며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면제되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18일부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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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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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틀간 209만명 신청…2조 960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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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 사이에 209만명에게 약 3조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12일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2조 9600억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지급된 현황이다.
12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명의 76%에 달한다. 2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의 이틀간 지급 비율인 63%보다 13%포인트 높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2일 오전 6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2일 하루동안에만 전체 대상자의 38%인 108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자 수는 이틀 연속 1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2일 0시부터정오까지 신청한 74만명에는같은날 오후 1시 30분부터 1조 600억원이 지급됐다. 이후자정까지 신청한 34만명에는 13일 새벽 3시부터 4700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33만 2000명에게 1조 3300억원, 영업제한 업종 65만 7000명에게 1조 3100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10만 5명은 3200억원을 받았다.
중기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방식을 지급은행과 협력, 이번주에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14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하는 것이었다.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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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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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신청·지급…일문일답으로 알아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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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버팀목자금은 신청 시작 하루 만에 101만명에게1조 43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아울러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카페의 테이블과 의자가 한쪽에 쌓여 있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1.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시장 상인매니저 도움 받은 사례 다수
3.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여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1월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데 지자체마다 차이 발생
4. 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첫날인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분들께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직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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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