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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주도하면 브랜드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난 2월 4일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10가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2021.02.16 국토교통부
- [설명] ‘17년 이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예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관련 보도내용(20.12.3., 조선일보) ◈ 김현미가 만든 빵, 5년 전 박근혜 정부보다 28% 적다ㅇ 5년 전의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70만 가구가 넘었으나,금년 10월까지의 누적 인허가 물량은 38.2만 가구에 불과ㅇ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전세난은 더 심화될 전망17년 이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주거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서울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인허가가 예년 대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9년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서울 APT 착공 물량 : (08~12) 2.5 (13~16) 3.3 (17) 5.1 (18) 4.5 (19) 5.4따라서 향후 주택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발표, 18년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금년 5.6대책 및 8.4대책, 11.19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現 정부 주요 공급대책 현황 ]□ 주거복지로드맵(17)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22년)- 공공임대 70.2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내 30만호 공급□ 주거복지로드맵 2.0(20) : 공공주택 지속 공급으로 25년 공공임대 재고 240만호 달성□ 5.6대책(20) : 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 부지 확보,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수준의 주택 공급□ 8.4대책(20) : 28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내 127만호 공급(신규 공급 13.2만호)□ 11.19대책(20) :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투기적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 부담을 높이면서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4 대책을 기점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꾸준한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하고,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단기간 내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꾸준한 공급대책 추진으로 21~22년 수도권·서울에는 예년(10~19)보다 각각 年 4.9만호, 1.2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또한 수도권은 연평균 18.6만호(예년 대비 4.3만호 증가), 서울은 연평균 3.9만호(예년 대비 0.5만호 증가)가 공급됩니다. 특히 23년 이후에는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합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3~27년 동안 아파트는 11~22년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2만호, 5.9만호가 공급되어 수급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15.4만 호 (2023~2027년) 연평균 22.2만 호* 서울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3.7만 호 (2023~2027년) 연평균 5.9만 호13~15년 공공택지 지정이 적어 택지 재고가 충분치 않아 17~18년 공공택지에서의 인허가가 감소하였던 것과 달리, 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23년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이 실제로 착실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지정실적(만호) : (13) 0.1 (14) 0.0 (15) 0.5 (16) 3.0 (17) 0.8 (18) 5.5 (19) 14.6공공택지 인허가(만호) : (13) 13.1 (14) 15.3 (15) 22.0 (16) 18.9 (17) 15.4 (18) 13.9 (19) 16.0그간의 제도 개혁으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공택지를 추가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등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12.03 국토교통부
-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 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8억원, 낮은 지역은 45억원에 매입 가능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되어 안전하고,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므로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천호(서울 1천호), 하반기 전국 6천호(서울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경기 12.10일, 서울 12.11일, 인천 12.14일 잠정)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장소를 LH 누리집 및 LH 청약센터에 공지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품질, 사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며,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을 고려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①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하여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②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③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02 국토교통부
- [설명] 2020.11.30.(월) 한국경제「부동산정책 끝없는 헛발질...전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언론 보도 내용 20.11.30.(월) 한국경제는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제하 기사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 등 부동산 실책으로 아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도 ① 약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② 월소득이 300만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4인가구 대학생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③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을 찾기 힘들어짐 정부 입장 한국경제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기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건강보험 정책 및 국가 장학금 지급제도의 취지를 크게 오해한 것으로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부는 주택가격 시세와 공시가격간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다만, 상기 기사에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된 사례로 인용하고 있으나, 18년부터 2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세 9억 초과 주택을 주된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변화가 없음* 공시가격 현실화율9억 초과 : (18) 66.1% (19) 67.1% (20) 72.2% 9억 미만 : (18) 68.5% (19) 68.4% (20) 68.1%②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관련,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고액자산가·고액연봉자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8.7월 발표한 건강보험제도 부과체계 개편안에 피부양자 요건*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1단계 개편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2년부터 2단계 개편안 운영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할 계획임* 피부양자 소득요건 : (~'18.6) 종합소득 연 4,000만원 (1단계, '18.7~) 종합소득 연 3,400만원 (2단계, '22.7~) 종합소득 연 2,000만원 이하* 피부양자 재산요건 : (~`18.6) 과세표준 9억 이하 (1단계, `18.7~) 과세표준 5.4억 이하 (2단계, `22.7~) 과세표준 3.6억원 이하 다만, 5.4억, 3.6억 이상이더라도 연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20.12.1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대부분은 소득요건으로 인한 것으로서, 재산에 따른 탈락은 약 3.3%(17,000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음 상기 기사에서는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51.6만명 모두 재산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 ③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인원은 큰 변동이 없음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재산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총액 및 지원대상 인원의 변동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④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 중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인 지원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님* (지원총액, 조원): (18) 20.3 (19) 26.1 (20.10월누적) 25.4 2020.11.30 국토교통부
- [설명]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을 신속하게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11.30) ◈ 12월에 공급한다면서...공공 전세 물량 파악도 안돼(서울경제)ㅇ 공공임대 공실활용 전세형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물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세대책이라더니...정부 공급량 70% 이상은 월세 내는 집(한국일보)ㅇ 전세대비 보증금이 80% 수준인 준전세로 공급...20%는 월세로ㅇ 연말 모집 장기 공실 공공임대도 전셋집 아닌 보증부 월세로 공급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실은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즉시 공급할 계획이며,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비율을 80%로 상향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이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하여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며, 주택의 위치와 임대조건 등은 공고 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실을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더라도 연쇄적인 전·월세 수요 이동으로 시장거래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에도 3개월 단위로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세 3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함께 보증금 비율을 8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설 예정인 공공 전세 주택은 월임대료 없이 전세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0.11.30 국토교통부
-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하여 금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지난 11.19일「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11.4만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단기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하였다. ?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모집을 실시*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달 7~8일 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기존 입주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 후 남은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 입주자 모집공고 시 세부입지 상세안내 예정**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일정변경 가능, LH 홈페이지 또는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 필요특히,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여 공급 효과를 조기화한다.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다양한 혜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세부사항은 12월중 발표)하며,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토지 매각자: 양도세 10%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사업자: 취득세 10% 감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품질 수준을 先 제시하여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민간건설사를 활용하여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2] 다음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 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하여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21.1)하고,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법제처 심사중)** 공공재건축은 종상향을 원칙으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 발의(20.10~)양 협회도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3] 마지막으로,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하였다. 도시계획, 교통망 계획과 연계하여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택지 추가발굴 등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공급은 11.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경우 21~22년에 예년보다 年 5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전세대책 반영시 21~22 수도권 평균 공급물량 : 年 27.6만호 (10년 평균 22.7만호)또한,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3~27년에는 연평균 27.9만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 모두 동 기간 中 2011~2022년 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2만호, 5.9만호가 공급되어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도권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15.4만 호 (2023~2027년) 연평균 22.2만 호* 서울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3.7만 호 (2023~2027년) 연평균 5.9만 호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으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26 국토교통부
- [설명] 공공전세 확대로 정부가 빌라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지원단가를 바꿨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최대 6억평균 6억 말바꾸기... 빌라값도 들쑤시는 국토부(조선일보, 20.11.25)- 정부가 비싼 빌라까지 임대주택으로 사들이면 빌라가격만 올릴 수 있음- 당초 최대 6억원이라고 했던 공공전세 매입단가를 평균 6억원으로 바꿔 논란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를 통해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는 기존주택이 아닌 매입약정을 통한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로서, 매입약정의 확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전세 지원단가는 주택 1호를 매입할 때 평균 매입가격을 의미하며, 서울이 가장 높은 6억원, 경기·인천은 4억원, 지방은 3.5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주택가격이 높은 곳은 호당 7~8억원, 낮은 곳은 4~5억원에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2020.11.25 국토교통부
- [설명] 한국경제 “전세대책 추진에 15조원 필요” 기사 관련 보도내용(20.11.20, 한국경제) ◈ 전세난 진화를 위한 대책 실행에 15조원 소요, 공공전세 주택매입에 3.8조, 신축매입약정에 8조, 상가오피스 1.2조. 공실활용에 2조원 추산 ◈ 수요자에 인기 없는 다세대·연립 위주로 공실 위험이 크고, 임대료 수입이 없는 전세운영은 손실 가능성 큰 등 LH부담 증가 우려기사 내용 중 금번 전세대책 추진에 15조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2년간 도심내 질 좋은 주택 11.4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중, 공실을 활용하여 즉시 공급하는 3.9만호는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소득·자산요건 등을 완화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보수비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추가 비용 소요가 없습니다. 공공전세(1.8만호)·매입약정형 주택(4.4만호) 등은 민간이 부지를 확보하여 신규 건설한 주택을 L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추가 투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주거복지로드맵(17.10)을 통해 연평균 21만호, 22년까지 105만호(공공임대 등 약 90만, 공공분양 15만) 이상의 공공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중이고, 이번 전세대책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기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최근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정히 보완·조정*하여 투입 계획으로, 아직까지 최종 소요가 확정된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예) 매입임대의 경우, 주택 순공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대신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또한, 이번 대책에 따라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형 등 신축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LH 등 공공사업자 손실이 커지거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은 보증금 등을 저렴하게 운영하면서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과 보증금(임차인 부담) 위주로 조달하며, 사업시행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비축한 여유자금은 과거평균 대비 많은 수준(19년말 기준 36.8조 20.11월 현재 40조 내외로 증가)이며, 25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달성 등 중장기적으로도 주거복지 확대 지속 추진에 차질 없도록 면밀히 관리 중예를 들어 공공전세 주택의 경우, 서울의 경우 6억원의 신축주택 매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45%(2.7억원)를 기금이 부담하며, 50%(3억원)은 보증금, 나머지 5%만을 LH 등이 부담하게 됩니다.* 매입약정형은 주택도시기금이 95%, 임차인 보증금 5%로 사업비 조달또한, 20년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달리 공공전세형은 6년간 운영(상황에 따라 처분가능), 무주택 실수요자면 누구나 소득·자산요건 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하므로 이용가능 대상이 넓고, 지원 단가를 인상(서울 6억원)하여 고품질 자재 및 인테리어, 충분한 주차시설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고, 도심 등 수요 집중지역에 공급 예정인 만큼 상당한 수요가 예상되며, 공실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1월 민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공공전세·매입약정 등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 40% 이상을 21년 상반기에 집중 공급하는 등 공급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전세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11.20 국토교통부
- 2022년까지 전국 11.4만호 전세형 주택 공급합니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위해 전세형 주택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2022년까지 전국 11.4만호, 수도권 7만호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더 자세히 보기 2020.1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중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1] 정부가 빌라를 대량 매입하면 서민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관련(조선비즈, 20.11.19)정부가 빌라 쓸어가면 서민은 어떻게 집사나... 전문가들, 서민 주택 가격 급등 우려- 정부가 매입임대를 확대하면 그만큼 실수요자가 구매할 주택은 줄어들고 가격상승이 뒤따를 수 밖에- 매입 신청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대책에 나온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은 기존주택이 아닌 매입약정을 통한 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로서, 매입약정의 확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축 매입약정은 현재에도 대기 사업자*가 많아 공급 여력이 충분하며, 양질의 신축주택 건설을 위해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서민·중산층용 신규물량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20년 공고 및 약정 결과(10월): (전 국) 922건(29,873호) 접수 589건(15,653호) 심의통과 291건(7,927호) 약정체결(수도권) 558건(21,087호) 접수 447건(12,604호) 심의통과 233건(6,649호) 약정체결(서 울) 452건(13,469호) 접수 400건(10,469호) 심의통과 207건(5,214호) 약정체결매입약정 확대를 통해 양질의 신규물량을 신속히 공급하여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호텔 등 숙박시설을 활용한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도심 내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조선일보·서울경제 등,20.11.19) 객실별 취사시설이 없5고 방도 하나로 1인가구 아니면 살기 어려워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 종로구 숭인동의 베니키아 호텔을 개조한 사례는 실 거주비가 약 월 70만원에 이르는 등 부담이 적지 않아 경실련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호텔·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공공자금을 재벌에게 퍼주는 것 아니냐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호텔·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의 공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비중(장래가구추계, %) : (00)15.5 (10)23.9 (15)27.2 (19)29.8주된 가구형태(인구주택총조사): (90~05) 4인가구 (10) 2인가구 (15) 1인가구또한,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의 확대와 해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도심의 유휴 오피스·상가·숙박시설*을 활용하고 도시 기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 공실률 8.9%(충무로 18.9% 등), 중대형 상가 공실률 8.5%(강남대로 16.4% 등), 소규모 상가 공실률 5.7%(이태원 30.3% 등) (한국감정원 20.3Q)? 양질의 주거품질 확보 정부는 비주택 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전환하여 공급하는 만큼, 양질의 주거수준을 갖춰 공급되도록 철저히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을 통해 바닥난방, 방음을 위한 세대 간 벽두께 등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시설로 공급할 예정이며, 개별 방의 면적은 최저주거기준 이상(18m2)으로 조성하며, 이사가 잦고 가전·가구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 등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어컨·책상·냉장고 등 필수 생활집기를 빌트-인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공용 주방·세탁실 등을 설치하여 1인 가구가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시세 절반 이하 임대료 제공 공공주택사업자의 리모델링 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예시) 청년 입주자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2735만 원아울러, 보증금-월임대료간 전환을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20.9.29 시행)으로 낮아진 전환이율(종전 3%2.5%)을 적용하면 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입주자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42.5만 원(종전 45만 원)? 매입 방식과 물량 확충 방안 호텔 등 비주택의 매입은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과 동일하게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입주를 위해 연내 사업자 설명회, 매입 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11.19 국토교통부
-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3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3만 건 [ 주택 매매거래량 ] 20.10월 주택 매매거래량(92,769건)은 전월(81,928건) 대비 13.2% 증가, 전년동월 (82,393건) 대비 12.6% 증가, 5년평균(90,609건) 대비 2.4% 증가하였다.* 10월 거래량(만건):(16)10.9(17)6.3(18)9.3(19)8.2(20)9.3** 10월 거래량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건을 집계20.10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1,022,266건)은 전년동기(594,444건) 대비 72.0%, 5년평균(800,015건) 대비 27.8% 각각 증가하였다.* 10월 누계(만건):(16)86.2(17)80.0(18)73.6(19)59.4(20)102.2(지역별) 수도권(41,884건)은 전월 대비 10.0% 증가, 전년동월 대비 1.4% 감소, 지방(50,885건)은 전월 대비 16.1% 증가, 전년동월 대비 27.4% 증가 20.10월 누계 기준, 수도권(538,308건)은 전년동기 대비 86.9%, 지방(483,958건)은 57.9% 각각 증가하였다. (유형별) 아파트(66,174건)는 전월 대비 14.0% 증가, 전년동월 대비 13.5% 증가, 아파트 외(26,595건)는 전월 대비 11.3% 증가, 전년동월 대비 10.4% 증가 20.10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738,391건)은 전년동기 대비 89.2%, 아파트 외(283,875건)는 39.1% 각각 증가하였다. [ 전월세 거래량 ] 20.10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72,815건으로, 전월(175,126건) 대비 1.3% 감소, 전년동월(170,304건) 대비 1.5% 증가, 5년평균(149,416건) 대비 15.7% 증가하였다.* 10월 거래량(만건) :(16)14.4(17)12.1(18)17.3(19)17.0(20)17.3**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므로 자료 활용에 유의20.10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1,832,823건)은 전년동기(1,634,534건) 대비 12.1%, 5년평균(1,466,613건) 대비 25.0% 증가하였다.* 10월 누계거래량(만건) : (16)138.1(17)141.1(18)153.5(19)163.5(20)183.320.10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0%로 전년동월(37.9%) 대비 2.1%p 증가, 5년평균(40.0%)과 동일하였다.* 10월 월세비중(%) : (16)41.3(17)40.2(18)38.5(19)37.9(20)40.0(지역별) 수도권(119,123건)은 전월 대비 1.1% 감소, 전년동월 대비 2.8% 증가, 지방(53,692건)은 전월 대비 1.7% 감소, 전년동월 대비 1.4% 감소하였다. (주택유형별) 아파트(86,145건)는 전월 대비 0.4% 증가,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 아파트 외(86,670건)는 전월 대비 3.0% 감소, 전년동월 대비 0.6%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103,638건)는 전월 대비 0.3% 증가, 전년동월 대비 1.9% 감소, 월세(69,177건)는 전월 대비 3.7% 감소, 전년동월 대비 7.1% 증가하였다. (누계 월세비중) 20.10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3%로 전월(40.4%) 대비 0.1%p 감소, 전년동기(40.2%) 대비 0.1%p 증가하였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1.19 국토교통부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20.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0.3월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까지는 적용 유예 중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하여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in-Place)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선정 대상에서 제외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신규 특화주택을 계속 발굴·추진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시 신속·유연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 실정 또는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개선사항 현재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정공고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민법」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고 있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출 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80, 4536, fax 044-201-5663) 2020.11.12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