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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를 거명하여 이른바 차기 후보에 대한 ‘김심’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후계자를 지명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이 용인될 수 있었던 건 공천권과 자금을 통해 당을 지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판을 통해 밝혀진바 있지만, 1996년 4월 총선에서 대통령은 1,197억원의 선거자금을 집권당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정치지망생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대통령의 아들에게 줄을 대기도 했다.
당정분리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권력 민주화의 핵심이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만찬장으로 가는 장면. <사진: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
국민의 정부에서도 대통령은 당 총재로서 일상적인 당무와 정치현안 전반을 결정했다. 대통령의 대리인 격인 ‘총재권한대행’이 주례보고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왔다. 대통령은 이처럼 행정부는 물론, 정당을 지배하고 정당을 통해 입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등 1인 체제의 정점이었다.
당정분리는 권력분립의 정신을 살려내는 시도로 참여정부가 추진한 권력 민주화의 핵심이다. 참여정부 들어 이제 대통령은 더 이상 당을 지배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고집스럽게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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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1인 중심 권력은 당과 당원에게
당정분리는 당정이 별개로 각자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총재의 권력을 포기하고 당직 임면권과 재정권, 공천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 대부분의 정당에서 국회 전략은 의원총회가, 당의 진로 등 핵심 의사결정은 당원들이 상향식으로 결정된다. 대통령이 포기한 여당 총재의 권력은 당원과 국민에게로 돌아갔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는 제도와 문화,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이 자리잡았다.
물론 당정분리로 당이 소외되면서 당정갈등이 발생하고 책임정치가 훼손된다는 주장도 있다. 야당에선 당 출신을 장관으로 등용하자 당정분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사회갈등을 제도 정치권인 정당정치를 통해 풀지 못하고 포퓰리즘에 기대어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야말로 심각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당정분리는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의 분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여당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체다. 각자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고 협력해서 국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당정분리는 대통령의 총재권한의 포기이지 당원으로서의 책임, 정부여당의 책임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또 당정분리 원칙 위에 주례보고, 형식적인 당정협의는 사라지고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며 정책에 대한 당정간 수평적 조율과 협력이 활발해졌다. 부처별 당정협의,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통한 정책조율을 비롯해 수시로 고위당정회의와 당정간담회 등 역대 가장 활발한 당정협력이 이뤄졌다.
※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정례화(06년:5회, 05년:3회, 04년:5회)
- 당정간 고위당정회의 및 간담회 개최(06년:13회, 05년:43회, 04년:16회)
- 여당지도부 초청간담회(05년:2회, 04년:2회)
- 분야별 당정간담회(06년:7회, 05년:10회, 04년:7회)
- 당정청 워크샵(05년:2회, 04년:1회)
- 부처별 당정협의(06년:105회, 05년:108회 04년:52회)
물론 당정분리에서 수평적 당정협력관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혼란도 있었다. 대통령의 인사권, 정책, 정치문제 관련 당정간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정간 이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정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6년 8월 김병준 부총리 임명, 문재인 법무장관 기용설 등과 관련한 당정 이견이 발생했을 때도 대화를 통해 ①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②대통령은 당의 조언과 건의를 경청하되 당은 이를 합당한 방식으로 표현, ③당정청 고위모임 개최 등을 ‘합의’ 하기도 했다.
■ ‘소통령·측근정치·가신정치’ 사라지다
대통령이 절대권력을 놓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통령 자제나 측근을 중심으로 정치적 결정권이 주어지고 이에 따라 인맥과 자금이 정렬하는 낡은 권력정치는 이제 설자리가 없다.
참여정부에서는 비공식라인에 의해 국정이 좌우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과거처럼 대통령이 당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줄 세우며 소위‘ 노심’이 무엇인지를 노심초사 바라보게 만드는 낡은 관행은 이제 사라졌다.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문화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한다. 가신정치, 측근정치, 그리고 국가중대사를 ‘몰래 만나서 따로 결정하는’ 비선정치에 사망선거를 고한 것이다. 국정은 측근과 실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결정된다.
■ “수평적 당정관계,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
당정분리는 참여정부 권력민주화의 핵심이다. 또 당정분리와 당정협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당과 정부는 각자에 속한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고 독자적인 영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며 주요 사안에 있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는 정치 환경을 구현해야 한다. 수평적 당정관계라는 새로운 권력문화는 앞으로 더욱 발전된 형태로 한국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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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질병청,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질병관리청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부모님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다. 또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는 연평균 38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지난해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432명) 중 65세 이상이 244명(56.5%)이었다. 이에, 질병청은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접종(1회)을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르신 역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 카드뉴스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산부에 대한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5월 ‘고혈압에 관한 궁금증’ 고혈압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심근경색증, 뇌졸중, 콩팥병, 시력 손실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초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혈압이란,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 흡연, 과도한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입니다. 2. 20대의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이 있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28%, 즉 약 1230만 명이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늘면서 몇 년 새 20~30대 젊은 환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 약 81만 명이었던 20~30대 고혈압 환자는 2022년에 약 99만 명으로 5년 새 22%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과로, 스트레스, 서구식 식생활과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비만 유병률 증가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으면 고혈압에 노출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20~30대에 진단받은 고혈압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식단 조절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1 작은술)로 줄이기 위해 평소의 절반 정도로 싱겁게 먹습니다. 특히 밥을 국에 말아 먹거나 찌개에 비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야채와 과일, 통곡물, 생선류,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골고루 섭취하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합니다. 2) 체중 관리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체중을 줄이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빠른 걷기, 수영, 사이클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한 번에 30~50분 동안, 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연과 절주 금연하고 음주량을 줄이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또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6) 혈압 모니터링과 정기검진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혈압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조절이 어려울 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검증된 위팔 자동혈압계를 사용하여 안정한 상태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최소 1~2분간 안정을 취한 후에 혈압을 재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혈압 측정 전 최소 30분 이상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소변을 본 후, 아침 식사와 고혈압 약 복용 전에 측정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합니다. 측정할 때는 두 번 이상 측정해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 전에 5~7일간의 혈압 측정 결과를 담당 의사와 공유하면 치료 상담에 유용합니다. 가정혈압계로 혈압을 재면 134, 78, 67처럼 세 가지 숫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숫자(134)는 수축기혈압, 두 번째 숫자(78)는 이완기 혈압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숫자(67)는 1분 동안의 맥박수입니다. 측정 결과를 기록할 때는 0월 0일(오전 0시), 134-78(67), 오른팔(또는 왼팔)과 같이 날짜, 시간, 사용한 팔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고혈압 약 복용 후 혈압이 정상인데 약을 중단할 수 있나요?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로 혈압이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의사와 상의 없이 약물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식습관 관리와 운동으로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 10년 후에 평균적으로 약 10~15%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뇌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매일 아침에 먹던 고혈압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면 생각나는 즉시 약을 먹습니다. 다만, 저녁 시간과 같이 너무 늦게 기억났다면 그날 약은 건너뛰고,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계속 복용합니다. 전날 약 복용을 잊었다고 다음 날 두 배로 먹거나, 주변 사람의 약을 빌려 먹지 않도록 합니다. 6. 고혈압 약을 먹고 어지러운데 왜 그런가요? 고혈압 약을 먹는 경우 앉았다 갑자기 일어설 때나 식후에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물을 잘 먹지 않거나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되었을 때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자세를 바꾸고,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여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될 때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조정 여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도 평소보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했는데도 평소보다 높고, 구역질, 구토, 두통,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이 함께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없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며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찾은 후 다시 혈압을 측정해 봅니다. 혈압은 불면, 스트레스, 과도한 신체활동, 과음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사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했어요! 때는 작년 여름, 국세청이라는 이름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돈에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궁금했었다. 한창 고민 끝에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으니, 바로 근로장려금이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안내 사진.(출처=국세청 홈택스) 2023년 5월쯤, 주위에서 다들 하길래 아무 것도 모르고 하라는대로 근로장려금을신청했던기억이 났다. 그때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왜 하는지, 이게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2024년 5월. 다시근로장려금 신청 기간(2024년 5월 1일~5월 31일)이 왔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사진.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길 바란다. 국세청 누리집을 살펴보면,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나와 있다.국세청 누리집에서 신청 자격을 참고하여 해당이 된다면,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그래서5월이 시작되자마자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통해신청을 완료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애플리케이션. 신청 방법은, ARS 전화 신청(1544-9944)과 모바일, PC 홈택스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선택한 방법은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이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는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 신고, 납부, 민원 증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이다. 손택스화면 안내 사진. 손택스 앱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상단의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메뉴를 클릭하고, 로그인 이후에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신청 중에 선택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면 화면에서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방법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에 근로장려금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결정통지서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끝이다. 이렇게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심사의 진행 상황을 손택스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사진. 절차에 따라 위 사진처럼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쳤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간편했고, 굳이 PC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잠깐의 시간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간편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합시다!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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