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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반

[문재인정부 2년 반] 안전한 일터, 든든한 고용안전망

2019.11.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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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반] 안전한 일터, 든든한 고용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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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실직이라는 위기의 순간에 사회가 안전한 그물망이 되었습니다.

1.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해왔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29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19.1)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사업주 처벌 강화, 특수형태근로자 보호 대상에 포함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었습니다.

2.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예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였습니다.

3. 더 많은 분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자영업자 → 개업일(5년 이내)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주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시 가능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적용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분에게 고용보험의 수급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4. 구직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이 더 든든해졌어요.
- 지급기간 : 90~240일 → 120-1710일
- 지급수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실직자의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직급여 보장성을 강화했습니다.

일터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직장을 잃어도 실직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는 노동자 여러분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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