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이용 앞으로 더 확대되나요?
A. 네,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및 재택치료자에 이어 앞으로는 병원·시설 입원(소)자까지 치료제를 투약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공급일정]
노인요양시설(1.20.~), 요양병원(1.22.~), 감염병전담병원(1.29.~)
Q.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이용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65세 이상이며, 1월 22일부터는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현행)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변경)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단,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고위험 경증~중등증)
Q.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가능한가요?
A.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병원 의료진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조제,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배송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현행 재택치료자와 같은 방식*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가 이루어집니다.
* (처방) 관리의료기관 → (조제) 담당약국 → (전달) 담당약국 또는 지자체
Q. 현장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원활하게 진행되나요?
A.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의료진이 개인별 과거 질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음주 중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의료기관 진료 지원 시스템’에 진료 이력, 신기능 정보(신사구체여과율(GFR), 할청크레아티닌, 검진일 등) 등 추가
먹는 치료제 조제 가능한 담당 약국도 다음 주까지 대폭 확대(현행 280개소 → 확대 약 600개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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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