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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저자 :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 2011.08.19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공정거래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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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음
* 이번에 마련된 19개 방안 중 투자촉진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4개 과제는 8.19일 오전에 개최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논의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에도 포함

○ 금년에는 3단계로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
- 과제별로 민간전문기관 연구용역(’10년말),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1.1~2), 국경위·총리실을 통한 이견조정(’11.3~7)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

○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등 보건·의료 분야 5건
-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등 문화·관광 분야 5건
- 자동차대여(렌터카) 가맹사업 허용 등 운송산업 분야 4건
-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 공익채널 선정기준 개선 등 기타 서비스분야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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