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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입 업무를 위한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출처 : 방위사업청 담당부서/저자 : 방산기술통제관실 통제정책담당관 등록일 : 2013.05.15 유형 : 지침/규정 주제 : 방위산업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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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7월 18일부, 방위사업청에 청장 직속 기관으로 방산기술통제관실이 신설되었다.

방산기술통제관실은 국내·외 방산기술 및 무기체계를 보호하고 선진 방산물자와 기술의 원활한 도입 및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번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발간은 미국의 수출·입 통제 법령 및 규정을 이해하고 향후 국내 제반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유용한 도움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요약

제2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본문
제 120편 목적 및 정의
제 121편 미 군용물자품목
제 122편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등록
제 123편 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
제 124편 합의서, 해외구매 및 기타 군용 서비스
제 125편 기술자료, 기밀로 분류된 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
제 126편 일반 방침 및 조항
제 127편 위반 및 벌칙
제 128편 행정 절차
제 129편 중개업체 등록 및 허가
제 130편 정치 후원금 및 수수료

부속서
부속서 1 핵심 용어정의 및 평균 허가 처리기간
부속서 2 주요 약어 정리
부속서 3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률
부속서 4 수출통제 관련 법률 위반 및 벌칙
부속서 5 허가 면제 사항
부속서 6 최종사용자 감독활동(EUM, End User Monitoring) 프로그램 2
부속서 7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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