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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 내용 결정된 바 없어"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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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한국경제(온라인) <아나운서·퀵 배달도 '근로자 추정'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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