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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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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뉴데일리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폭증'…4년 만에 9배, 중소기업이 90% 차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저출생 극복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

ㅇ제도 개선에 힘입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및 남성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증가 추세*임

주요내용
주요내용

ㅇ또한 육아지원제도 확대에 따라 기획감독 등 부정수급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하여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도 일부 증가*함

*('21) 231건, 763백만원→('22) 275건, 1,001백만원→('23) 484건, 2,729백만원→('24) 467건, 2,669백만원  

□ 노동부는 앞으로도 육아휴직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ㅇ올해 하반기에는 가족사업장 및 폐업사업장 등을 집중감독하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ㅇ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매년 약 1개월 운영 중)을 활성화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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