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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질적 사용가능도록 노력

2023.03.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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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 강화를 위해 이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및 재택근무 확산 내용 등을 담았다”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부모 맞돌봄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경향신문 <있는 육아휴직도 못 쓰는데 ‘육아기 재택·단축근무’ 가능한가>기사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경향신문>

ㅇ 육아기 재택·단축근무제 도입과 확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제도가 확립된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는 노동자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후략)

<한겨레>

ㅇ 여성을 양육의 1차 책임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단절’과 ‘독박육아’로 내몰리며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후략)

<이데일리>

ㅇ 강력한 처벌없이 시정조치를 남발하는 고용부의 솜방망이 대응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정착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략)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 강화를 위해 이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및 재택근무 확산 내용 등을 담았음 

ㅇ 부모의 집중케어가 필요한 1세 이하 자녀에 사용이 집중(‘22년 64.3%)되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특히 초등학교 입학기)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부모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연령(초등2년→초등6년) 및 사용기간(최대2년→최대3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이번 대책에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로 부모의 맞돌봄을 확산하고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예정

ㅇ “3+3 부모육아휴직제” 기간연장 등 인센티브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중소기업 5일→ 10일) 및 분할 사용횟수(1회→3회) 확대 등을 추진

□ 아울러 육아지원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임 

ㅇ 근로감독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모성보호 권리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정조치를 우선하고 있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ㅇ 금년 4월에는 근로감독 집중 실시 및 전담 신고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8월에는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ㅇ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 협력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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