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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중개거래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 아님”

2024.08.0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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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는 2018년 당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인 위수탁거래와 관련해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조치를 받았으며 현재는 중개거래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자 한국경제 <관할 아니라던 공정위, 6년전 티메프에 과징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티몬과 위메프가 6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점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정위가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 대규모유통업자인 위메프와 티몬이 상품 판매대금을 4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인 위수탁거래를 하고 있고, 법상 요건(소매업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 위수탁거래 관련 상품판매대금에 대해 조치를 한 것입니다.

□ 즉,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는 납품업자들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은 하였으나 법상 지급기한(40일)을 넘는 기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이후 티몬은 2019년 11월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오픈마켓으로 전환하였고, 위메프도 2019년 7월 중개업으로 업태를 전환하기 시작한 이후 2022년부터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 관련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향후 이러한 법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바,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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