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 업체와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였고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위 기사에서는,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한옥 설치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이 정부 주도 대형 공사 계약(서울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공사) 체결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는 조달청이 최초 입찰에 참여한 234개 업체 중 불상의 이유로 4개 업체가 탈락되어 입찰 금액 평균가가 달라진 탓에 대통령 관저 한옥 증축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설명]
○ ‘조달사업법’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30억 이상 종합공사 계약은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 업체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였고, 업체 선정 과정에 일체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 조달청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는 4개 업체를 제외하였고, 모두 통상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기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02-2110-3115), 조달청 시설사업국 건축설비과(042-724-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