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부 “중대재해 감소 위해 위험성평가 확산·정착 노력”

2024.10.2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성평가 확산·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뉴시스 <사업주 편의 봐주는 위험성평가, 건설업서 오히려 중대재해 키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기 및 수시평가가 상시평가로 대체 가능해지며 설비·장비 변경 및 그에 따른 작업 방식 변화가 있어도 위험성평가를 굳이 하지 않게 됐다

ㅇ최초평가와 상시평가 과정이 관리자 중심으로 진행돼도 무방할 만큼 노동자 참여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노동자 배제로 이어진다

[고용부 설명]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과정으로 ’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이후 실시 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등 내용적 충실성을 지속 강화해왔음

ㅇ 또한, 소규모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확산과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위험성평가가 규제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중대재해 승인 통계 기준 ’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356명으로 전년대비 11.4% 감소

□ 특히, ’23.5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① 최초 평가: 사업장 설립 후 1년 이내 → 1개월 이내 실시

② 근로자 참여 범위를 모든 위험성평가 단계로 확대

③ 위험성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공유토록 결과 공유 의무 신설

④ 기존의 빈도·강도법*은 소규모사업장에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방법**도 도입하였음 

* 위험의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곱셈·덧셈·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계량화하고 산출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 또한, 건설현장에서 상시평가를 하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근로자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다는 등 제도가 간소화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상시 평가는 건설현장과 같이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해 정기·수시 평가가 어려운 현장이 상시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 매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매주 안전점검회의,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한 근로자 위험요인 공유를 모두 이행한 경우만을 상시 평가로 인정하고

- 매월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현장 근로자가 참여하고 근로자들의 상시 제안, 아차사고 발굴·제보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참여·공유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ㅇ 사업장 감독·점검 및 컨설팅 시 근로자 참여, 개선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지도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