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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속적으로 내실화”

2024.10.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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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청년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한겨레 <산재 사망 있었는데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임에도 청년고용률, 임금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음

* (연도별 선정기업) ‘21년 1,222개사→’22년 1,214개사→‘23년 1,000개사→‘24년 533개사

**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청년고용유지율 등이 일반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청년친화강소기업/일반기업) ▲중위임금 315만원/195만원,?청년 신규채용 13.8명/4.5명 ▲청년 고용유지율 81.6%/69.7%

□ 또한, 그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재 사망사고 발생기업을 선정 배제하고,

ㅇ 선정 이후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 점검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선정 취소해왔음

ㅇ 다만, 해당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횟수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사회적 물의 기업(산재 사망자 발생 등)을 적극 취소하는 등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임 

ㅇ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시(’23.12월) 결격요건 강화, 청년친화적 심사지표 개선과 함께 현장 심사 대폭 강화

* ▲(결격요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추가 ▲(선정기준) 임금 상승률, 공정채용 관련 항목 등 청년친화적인 심사지표 반영

** 산재 관련 결격요건을 ‘산재 발생건수 등 공표기업’으로 변경한 것은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명단공표 기업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등의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ㅇ ’25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24.12월 선정 예정)은 중기부와 협업하여 청년 일자리의 양·질 뿐 아니라 기업경쟁력까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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