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부 “노사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2024.11.1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9일 한겨레신문(사설) <ILO의 ‘건폭몰이’ 중단 권고, ‘의장국’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는 ‘21.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며 건설노조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ㅇ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건설노조가 주장한 협약 87·98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임 

□ 건설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 근절은 ’21.10월에도 TF를 구성하면서 적극 추진한 바 있었으며, 

ㅇ현 정부에서도 노조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감독·조치하는 등 노사 모두에 대해 법치주의를 적용해 오고 있음 

*(2024년) ▲(고용부) 상반기 12,000여개소 근로감독(체불임금 약 390억원 중 272억원 청산, 16개 사업장 사법처리),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상습체불 특별감독,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 사업장 155개 집중 단속 및 1,072개 현장 단속, ▲(경찰청) ’24.4월~10월 갈취·폭력 및 건설부패(불법하도급, 뇌물수수, 부실시공 등) 특별단속 등  

□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 등 노동개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394)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