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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한도 등 가이드라인 내용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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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한도 등 가이드라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서울경제 <[단독] 법인 코인투자, 자기자본 5%까지 허용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6일 민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했다."

 ㅇ "당국은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 투자 대상은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 총액 20위내 종목이다."

 ㅇ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에 분할 매매와 일정 호가 범위 초과 주문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TF를 통해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 중에 있으나,

 ㅇ 법인의 투자 한도 및 투자 대상 등 주요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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