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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적용대상 확대 방안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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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DSR 적용대상 확대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2일 한국경제 <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정부는 다음달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예컨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이 7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고액일 경우 DSR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ㅇ"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정책금융까지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旣 발표*한 것처럼 DSR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나,

    *DSR 중심으로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하는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검토)('26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5.12.19일)

 ㅇ구체적인 DSR 적용대상 확대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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