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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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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27일 이데일리 <'루센트블록'도…STO거래소 3곳 모두 인가 가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금융위원회가 결국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 세 곳을 모두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공동>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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