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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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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헤럴드경제 <[단독]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정부안 제출…점유율 차등 없이 대주주 지분 상한 20% 적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입법형태로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ㅇ "최대 쟁점인 대주주 지분 상한은 20% 수준이 기본안으로 거론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를 거래소 지배구조에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인 (가칭)「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중이나, 

 ㅇ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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