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노후화된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7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경제의 활력을 더하는데 우리 부처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물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차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항공·철도 소비자 보호기준을 제정하는 등 교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습니다.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용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출국장 개장시간을 오전 6시로 30분 앞당기고, 간편 출입국 서비스의 이용대상도 확대하는 한편, 출국장 내에 구입음료의 기내반입을 허용하고, 김해출발 인천경유 국제선 여행객의 추가 보안검색도 면제하겠습니다.
대도시권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는 광역버스와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로 갓길차로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회도로 안내, 교통예보 확대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스크로 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도 기존의 주택·토지에서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 설치를 법제화 하여 공동주택의 입주민 보호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단순하고 알기 쉽게 개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재개발 시 주택과 상업문화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빈집 정비, 집주인 리모델링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법도 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의요건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쇠퇴한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 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 13곳의 성공모델을 33곳의 신규 사업으로 확산시키고, 소외된 빈곤지역의 환경개선과 일자리 자활을 함께 지원하는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노후공공건물과 방치건축물을 정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차, 해수담수화 등 국토교통 분야의 7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에 이어 133㎞에 달하는 국도 구간에 대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실도로 테스트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3차원 정밀지도를 구축하고,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5개의 공역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해상도 50cm급 위성발사에 대비해서 위성영상정보처리 기술개발과 국토위성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위성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임해산단에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고 집중적인 R&D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여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U-City를 기존 도시에도 보급하고 중국과의 공동연구로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용적률 등 녹색건축 인센티브 제공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여 제로에너지빌딩의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과 기금, 세제지원 등으로 사모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리치의 상장전환을 유도하고, 리치의 대형화와 해외진출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서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확대하고, 용도지구제도 등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과 주거의 융복합을 위해 택지개발지구나 혁신도시 내에 일반 산단 개발을 허용하겠습니다.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턴키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시범 적용하며,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입찰제도의 혁신을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와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뭄 예·경보제를 3월부터 전면 도입하고, 다목적댐의 용수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홍수 예보의 범위와 방식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사고예방 효과가 큰 졸음쉼터 24개소를 확충하고, 위험도로 110개소를 정비하는 등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4,500명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저가항공사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철도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하는 등 항공, 철도 안전 확보에도 힘쓰는 한편, 지하탐사반 확대 운영, 사고우려 현장 불시점검 등 지하공간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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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업무보고에 제주공항 폭설로 마비가 됐는데, 관련해서 재난대응대책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보완대책만 나왔는데, 재난대응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난대응대책은 국토부뿐 아니라 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번 폭설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모니터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내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정치화하고, 이를 훈련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과 공항편의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이번에 보면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공항의 여러 가지 안전이나 편의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벌어진 뒤에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들 무사안일 한, 자기들 입장 중심으로 해서 공항을 운영해서 굉장히 승객들이 고통을 겪었고, 반면에 제주도나 제주도민들은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썼는데 오히려 그것을 방해한다고 해야 되나요? 걸림돌이 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사장을 맡고 있었던 김석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 나가있어서 보니까 체계도 없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갈려져서 항공사의 경우는 대별이 되는데, 하나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쪽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승객들이 쉽게 탑승권을 받을 수 있었고, 탑승하는 데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는데, 저비용 항공사들은 대기표를 받아서 탑승권과 받게 해서 제주공항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또한 승객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네, 지적하신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공항시설을 계획대로 확충하고 저가항공사, 저비용 항공사의 운행 안전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국토교통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항공정책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은 우리 차관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3일부터 제주공항 활주로 이용 중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주도를 여행한 여러 여행객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공항공사라든가 그리고 대형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여러 가지 서비스 차이 문제, 이런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개선 대책도 우리들이 충분히 발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공개대상도 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사모 부동산펀드를 통해서 거래한다´ 이것까지 공개하실 예정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사모 비중이 높은 리치의 상장 전환을 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등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세제의 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효율적인 거래를 제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관되게 실거래가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고, 이것을 상업용 부동산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리치에 대해서는 원래 도입 취지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액을 가지고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장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상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상장요건이 외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제약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택정책관이 부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주택정책관입니다. 리치 요건 완화 관련돼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임대보다는 분양이라든지 매각에 초점돼서 상장요건이 매출액하고 이익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리스 같은 것에 좀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요건이 잘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매출액 요건하고 이익요건 그것을 완화를 하고, 조금 더 진전이 되게 되면 그런 요건보다는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출자자 수 요건, 그런 요건을 전환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실거래가 거래 확대에 대해서 토지정책관.
<답변> (관계자) 안녕하세요? 토지정책과장입니다. 실거래가 공개는 기자님들 다 아시지만 우리가 2006년에 주택에 대해서 해 왔고요. 작년에 오피스텔 분양권 토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 것이 상업용, 업무용에 대해서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수요가 공개해 달라는 수요도 많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투자지수 개발이나 이런 시장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올해 상반기 중에 공개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사모 부동산펀드나 이쪽에서 규약을 실거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 규약을 맺었다고 해도 공개를 하는 것인지, 오피스 같은 것은 금액이 한 몇 천 억 되잖아요. 이런 것도 공개를 하실 것인지?
<답변> (관계자)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한테 다 거래신고는 되고 있거든요.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 우리가 지금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에도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재개발하고 재건축 관련해서 유사·정비사업을 통폐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수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비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어떻게 통폐합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주택과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용도제한 폐지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상당히 평가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존의 주상복합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정체구간을 감축하기 위해서 경부, 서울외곽선, 영동 이런 데 갓길차로제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도 이 갓길차로제를 운영하는 구간을 운행을 제가 하다 보면 이게 ´대체 정부가 할 일인가´ 하는 저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차가 덜 막히니까, 조금이라도 덜 막히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사고가 나거나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을 구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사고가 나도 차량들이 긴급차량을 위해서 비켜 주는 그런 성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고속도로같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곳이 극히 드문 그런 도로에서 갓길차로까지 이렇게, 원래는 비상용으로 사용해야 될 그 갓길차로까지 주행용으로 사용하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물론 그때 신호를 바꾸겠죠. 그런데 신호를 바꾼다고 해서 단기간에 그 차로가 비워지고 긴급차량들이 쉽게 거기를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책은 사실은 정부로서는 오히려 막아야 될 정책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하니까 저는 도대체 정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5개 사업을 3개로 통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 리모델링사업과 합해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소규모 정비 절차를 따로 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는 지금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만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용도지역상에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쇼핑몰이라든지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들도 같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정책국장이 따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도로국장입니다. 갓길차로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시겠지만, 늘 갓길차로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특정구간에 특정시간 때 막힐 때만 제한적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안전을 고려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많은 구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상 큰 문제는 없고, 교통소통에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주택정책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통·폐합 관련해서 크게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을 나누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사업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문 개정하는 것이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이라고 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 그 목적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정비구역도 수립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소규모의 경우에는 그런 것 필요 없이 어떤 면적으로, 그다음에 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차라든지 요건을 완화하고, 특례 위주로 규정하고자 우리가 두 가지 법률로 체계를 유연화 한다는 것이고요.
용도제한 폐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재개발 구역의 경우에 준주거지역이 있더라도 김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상복합만 지어야 됩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에. 그런데 앞으로 용도지역을 인정을 하게 되면 준주거지역에 순수한 상업시설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라고 주택위주로 공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물론 주택 재개발의 경우에 주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역세권이라든지 지역 상황에 따라서 쇼핑몰이라든지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컨벤션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도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라고 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당해 지역의 용도이죠.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그런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수자원정책 관련해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해외진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부산의 기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담수화 한 것 가지고 안 먹겠다고, ´역삼투압 방식 못 믿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해외진출 R&D 더 개발한다고 했을 때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도 안 먹는 것 먹겠느냐´고 하는데, 수자원 이용 개발은 지자체가 하지만, 수자원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책임 있게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항, 제주공항 관련해서도 보면, 관리하는 공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오라는 것인데, 관리주체가 돈을 벌어오라고 하기 때문에 제주공항 사태 같은 것들이 터졌을 때 자기들이 책임 안 지려고 하고 돈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리 형태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4분의 3으로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4분의 1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하는데 또 밑에 보면 도시재생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모순되는 정책들을 동시에 막 펴고 있는데, 이것 좀 조화롭게 해서 했으면...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여러 개 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장들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담수화는 수자원정책과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지역 내에서 찬반, 이런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도 계속 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수담수화는 특별히 임해산업 단지에 대한 공업용수도 부분을 우리는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항공실장입니다. 아까 전 기자님께서 공항운영기관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추구하게 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공항의 핵심운영, 소운영 기능들이 일부 아웃소싱이 되어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관련되는 기관, 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주택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 재개발은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 리모델링을 할 때 그동안에 5분의 4 동의가 필요한 것을 4분의 3 동의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우리 1기 신도시가 분당을 포함해서 30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사실 그것은 용적률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대로 놔둘 경우에 한꺼번에 나중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좀 완화한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한 가격으로 매도청구를 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부 침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개발과 도시재생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규모 철거를 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가고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재 개량 위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두 가지가 필요한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을 혼재를 시켜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여기 보면 에스크로제를 활성화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알기로 공인중개사법에 에스크로 그것을 권고하는 정도 수준으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의무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도 시장에서는 권고를 해도 우리나라 문화상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빈집 정비 관련해서, 빈집이 주인이 잘 확인이 되는 빈집이 있을 테고, 확인이 잘 안 되는 빈집이 있을 텐데,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좀 빈집 정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에스크로 제도는 은행 등을 통해서 우리가 도입은 촉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토지정책과장이 답하시고, 두 번째 빈집은 주택정책관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토지정책과장입니다. 에스크로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은 되어 있는데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4%, 0.5%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하고 있고,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조만간에 그런 상품이 나오고 또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연구용역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거래서비스를 할 것인지, 부동산거래 과정에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새로운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진단도 해 보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빈집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어있고 위험하지 않은 빈집이 있을 수 있고, 비어있는데 구조상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빈집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성을 발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여러 가지 재정 세제지원을 줄 테니까 개량을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위험성이 있는 주택은 그대로 놔두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개량을 권고를 일정기간 동안 하고, 안 되면 강제 철거를 하든지 수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고, 주인이 확인이 거의 됩니다. 확인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할 경우에도 토지수요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탁을 해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