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무허가축사 개선 추진방안

2016.10.18 축산정책국장(이천일)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자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같이 이것은 새로운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크게 말씀드리면 무허가축사가 1단계로 2018년까지,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를 위해서 쭉 실태조사, 전국에 축사가 얼마나 있고 과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쭉 실태조사를 해 왔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 대상구간과 대상농가 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깃을 명확히 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규모별, 연차별 적법화 추진과 같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축사 그리고 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전체허가 받거나 등록된 농가 12만 6,000호 중에 6만 190호, 절반이 좀 안 되는 숫자입니다. 6만 190호로 조사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연차별로,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1단계 적법화 대상농사는 사육규모 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 대상은 약 2만 384호입니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500㎡까지, 돼지 400~600㎡까지, 닭·오리는 600~1,000㎡까지로 1년 추가로 유예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이 4,312호입니다.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2단계 밑에 규모입니다. 소·돼지 400㎡ 미만, 닭·오리 600㎡ 미만, 소규모 농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농가 전체대상이 3만 5,494호고 이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지난번에도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대상농가가 좀 명확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 규모별로 농가 수가 확정된 데 따라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다만 이 농가는 자연히 축산농가 수가 줄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법화 기간이 다가오면 또 숫자가 변할 것이고, 훨씬 더 저희 예상하기로는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단계 유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새로 ‘단계별로, 규모별로 유예를 하자.’ 해서 한 게 아니고 이미 2014년 3월 24일에 가축분뇨법 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인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축사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중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제미만 소규모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2014년에 확정돼 있는 것을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규모를, 대상농가 수를 fix 시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아마 조금 우리 기자님들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를 규정하는 법은 건축법하고 가축분뇨법입니다.

건축법상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은 시정명령 후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축사폐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이 훨씬 더 강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축사가 가지고 있는, 축사에는 분뇨처리시설이 포함돼야 되는데 이 축사의 사육규모가 분뇨처리시설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축사는 더 이상 영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축법은 축사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까지 다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증축 이런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은 분뇨처리용량 그리고 사육거리 제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 축산법상, 농식품부의 축산법상 또 축산업허가제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축산업허가제는 ‘2010~2011년에 구제역 AI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그때당시에 밀식사육이라든가 이게 너무나 시설이 열악하다.’ 그리고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 사람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상 무허가축사가 있고 축산법상의 축산업 허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시설물에 대한 허가와 사람에 대한 허가라는 점에서는 좀 구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매월 지자체와 영상회의 또는 현장출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 실적, 그리고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고.

그리고 11월에 무허가축사 우수사례 워크숍, 그러니까 무허가축사가 우수하다는 게 아니라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한 우수사례에 대한 워크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에 개최해서 지자체별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농가를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가 있고 소극적인 지자체가 있어서 적극적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나 또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해주는 우수사례도 있는 반면에, 이게 사실은 내용을 보면 아시지만 축산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환경부서가 각각 따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시군 같은 경우도 별로 관심이 없는 지자체는 축산부서로 가면 '건축부서로 가봐라.' 건축부서에서는 '환경부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우수한 지자체는 그걸 보고 그냥 한 군데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말에 지자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상 포상,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분뇨처리시설 사업 그런 축산관련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히 시설현대화 자금이 중요합니다. 시설현대화 자금을 통해서 축산농가가 보다 저리로 일부 보조가 포함된 이런 부분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에 관련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위해서 사실은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저희 농식품부하고 국토부하고 환경부 세 부처가 같이 매달려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각 부처별로 해석이 다른 경우가 나갈 수 있어서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하고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관련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는 지자체에도 세 가지, 3개의 부처, 부서가 같이 이걸 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는 축산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무허가축사 추진방안,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들어서 개선대책이 실효성이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농식품부는, 그러니까 축산농가의 사실은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진상황 점검, 추가 제도개선 사항 발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실태조사 결과 요약본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대상 농가 중에 이게 6만 190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우하고 젖소가 5만 2,469호, 약 전체의 8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축사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민감하고 이런 문제는 한우농가, 젖소농가에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금년하고 내년, 그리고 후년 3월 24일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대규모화 된 농가는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적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탈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24년까지는 아마 한우농가가 소규모, 이 대상이 되는 농가가 아마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금년 3월... 2018년 3월 24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때까지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증축이 된 부분, 사실은 건폐율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축산시설 같은 경우 건폐율이 60%인데 땅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규모를 늘리면서 계속 뭘 지은 겁니다.

짓다가 보니까 건폐율 위반이 있어서 그거는 좀, 건폐율 위반을 하게 되면 적정 사육 규모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 위반을 하게 되면 분뇨처리시설이 당연히 좀 더 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타 시설 기자재나 이런 자재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국토부하고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설 폐쇄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벌금만 계속 물면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할 수가 있는데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 환경문제가 있어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육 두수에 맞는 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적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리고 이거는 축산시설 현대화는 규모에 따라 기업농...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농가는 융자만 지원이 되고요. 그 밑에 규모 농가는 보조하고 융자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합니다.

<질문> ***

<답변> 대상은 되는데 사실은 그 농가들은 아마... 2018년까지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법적으로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심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그거를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한 8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예상은 ‘그때까지 과연 이 소규모 농가들이 남아 있을 것인가? 아마 탈농을 하든지 그럴 텐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대상은 됩니다.

<질문> ***

<답변> 아마 농가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요. 지금도 시설현대화 자금을 받아가는 농가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된 농가들이 대부분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후계자가 있는 경우는 시설현대화 자금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농사를, 축산을 하다가 당대에서 나 관두겠다고 그러면 굳이 거기에 돈을 들여서 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자식이 있거나 누구한테 물려줄 사람이 있으면 규모가 좀 작더라도 자금을 가져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질문> ***

<답변> 1년 수입이 2,000만 원이면 시설현대화 자금은 아마 안 쓸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 그 자료가 여기 돼 있지는 않은데 시설현대화 자금을 수령하는 농가가 평균 얼마 정도 소득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담당과에서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있습니다. 예.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무허가축사 가지고 간담회 이런 걸 해보면 '나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설계감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게 결국은 설계감리사들만 돈 벌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합동설계감리, 그걸 공동으로 하게끔 해서 비용을 굉장히 절감시켜주는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걸 관심이 없는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만일 좀 관심이 있거나 하면 사실은 축산을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사람 사는 집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을 공동으로 하거나 지자체별로 하는 사례는 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11월에 우수사례 워크숍을 할 때는 현장 다녀보면 사실은 설계감리비,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건축비는 별로 안 아까워하는데 설계감리비를 굉장히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건축비는 ‘어차피 내가 하면 이걸 쓸 거니까.’ 그런데 설계감리비는 ‘이거 괜히 그냥 멀쩡한 돈 그냥 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거는 저희가 11월에 워크숍을 할 때 지자체별로 사례,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권고하는 형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시정명령을 우선 내고 그게 안 지켜지면 폐쇄명령을 최후에 내는 것이죠.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일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2018년이 되면 무허가축사가 양성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무허가축사인 것을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양성화는 사실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손을 대건 건폐율을 조정하건 무허가축사를 현재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얘기라서 적법화하고 양성화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개념인데 양성화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은 오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가축분뇨법 그겁니다.

<질문> ***

<답변> 있습니다. 예.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픈 부분인데요. 예산은 가축분뇨, 제가 축산업을 한다고 하면 저 농장 옆에 제가 키우는 규모만큼의 분뇨처리시설을 갖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문제가... 그런데 만일 그게 충족이 안 된다면 가축분뇨처리를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공동자원화가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은 그냥 가져가기만 하는 거니까 이 환경문제가 사실은 발생하지 않죠.

그런 두 가지의 방법이 있고, 저희도 공동처리... 공공처리시설 그런 것들이 있고 환경부도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그런 사업들이 현장에서는 기피시설이 돼서 불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수변이나 그린벨트나 이런 게 사실은 무척 문제인데, 그게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그것은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토부하고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지금 수변이나 이쪽에 그린벨트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먼저 와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후에 이게 지정이 되면서 피해를 본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축산 분뇨관련 민원 같은 경우도 축산 하는 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혁신도시 그 부지에서 수십 년 동안 이걸 해왔는데 갑자기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분들이 '야, 이거 못살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충남 내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일부 이전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사실은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수변이나 그린벨트나 이쪽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또 지자체하고 정말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육거리 제한 문제도 지금 보면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게 그게 환경부에서 권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가, 환경부가 1㎞라고 하면 지자체가 500m 이렇게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뭘 어겼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축산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가지고 싶어 하는 지자체는 그 거리를 좀 더 가까워도 하게끔 해줄 것이고, 또 '우린 축산업 별로 필요 없다.'라고 하면 더 멀리 축산단지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유형화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