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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골프장 회칙 및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 시정

2023.04.13 김동명, 약관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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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골프장 불공정약관 심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 50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 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실외 스포츠로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월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권의 양도·양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대부분 골프장 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고, 특히 이번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만 하므로 향후 더 많은 골프장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에 이어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여 골프장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프장의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사 배경입니다.

코로나 이후 실외 스포츠로서 골프가 대중화되어 골프 산업 및 국내 골프장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계약 불이행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의 33개 골프장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을 심사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자는 국내 골프장 운영업 기준 매출액, 지역,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등을 고려하여 전국 33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입니다.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골프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이용하지 못한 홀에 대해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용하지 않은 홀의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요금의 환불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입니다.

시정 후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요금의 정산은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 책임 조항 및 사업자 면책 조항 관련입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골프장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하므로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이용자에게만 부담시키면서 골프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이용 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귀중품 등의 보관 관련하여 골프장 내에서 사업자나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객의 골프채 등 귀중품이 분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이용 시 골프채, 자동차 등 귀중품의 도난·분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귀책 유무를 묻지 않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입니다.

시정 후에 안전사고 및 이용자의 휴대품에 대한 분실·훼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으며,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 및 양도·양수 제한 조항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입회 및 양도·양수 시 구체적인 회원 자격 기준 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신규 회원 및 양수 회원의 입회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할 때 사업자가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명시된 회원 자격 제한 기준 이외의 사유로는 회원 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에 별도의 구체적인 회원 자격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입회 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불분명한 기준으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위반입니다.

또한, 양도·양수 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불분명한 기준으로 양도·양수를 거절하는 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 체결할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입니다.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별도의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탈회 및 입회금 반환 제한 조항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가입 기간이 만료되어 탈회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탈회에 대해 사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사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에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에게 탈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계약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골프장 입회 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자는 회원에게 예탁받은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사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일정 기간 반환을 연기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반환 기간을 정함이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반환을 유예하는 것은 계약의 해지에,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입니다.

시정 후에는 탈회 시 골프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탈회 절차에 따라 탈회하도록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입회금 반환 시기를 약관에 명시하고, 입회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반환 시기를 협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골프장 불공정약관 심사를 통해 골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유형을 확인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여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골프장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이용약관 점검과정에서 지난 2022년 12월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이후 조사대상 골프장 중 20여 개 골프장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이게 약관이 다 개정이 돼서 지금 당장 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천재지변이 생겼을 경우에 여기에 발표된 대로 1홀당 정산을 요구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자진 시정한 상태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또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모두 향후 조만간 개정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질문> 지난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개선해서 오늘 발표한 거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비한 건 아니고요. 표준약관과 직권조사의 차이인데, 표준약관은 거래계에서 사용하는 표준이 될 만한 약관 그리고 모범적인 약관을 저희가 개정을 제시하는 거고요. 사업자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사용자들, 이용객들이 증가하면서 관련해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때 저희가 골프장 표준약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또 상위, 매출액 상위 사업자들의 대표적인 약관들을 검토하면서 직권조사를 병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조금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기보다도 각각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개별 골프장 약관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시정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나머지 시정 예정인 골프장들이 시정한다고 해놓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외 나머지 약관을 안 쓰는 골프장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만약에 이런 악천후 때문에 못하게 됐을 때 공정위에 이런 약관 있는데 이런 약관을 근거로 해서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지금까지 고치지 않은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권고라는 조치를 했고, 시정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개정을 하지 않게 되면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또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저희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자들은 모두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미처 직권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셨던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 33개 사업장 자체가 50개 골프장에 해당하고요. 우리나라 주요 골프장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망라를 했다고 보시면 되시고, 또 원칙적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하게 되면 관련 업계에서 대부분 이것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약관심사 청구를 하면 저희가 사건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소비자원이나 이런 데 분쟁을 통해서 분쟁 조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골프장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답변> 다른 나라 골프장이요?

<질문> 네, 만약에 악천후로 중간에 중단됐을 때, 그땐 요금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나라 사례를 혹시 알아보신 게 있는지요?

<답변> 그거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레인 체크라고 해서 심한 기상 변화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는 다음번에 다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보면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시정 조치를 통해서 민원이 좀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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