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정부의 아동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약자 복지 강화의 국정철학에 따라 향후 5년간 해야 할 아동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오늘 보고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발달 지연과 학습 결손, 일반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의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정책 방안의 시의성 있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아동정책 실무위원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같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이 함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정책 추진 방안의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약자 복지 측면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세대인 아동이 꿈과 희망 그리고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아동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대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아동의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관리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육아방법을 교육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금년 75개 지자체에서 202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제로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도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국가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도 현재 만 18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아동의료서비스 제공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는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024년부터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개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아동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의료인 전화상담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재택치료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기초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 학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모든 아동의 단절 없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원학교, 소년원학교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영유아라면 어디서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같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전후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7만 8,000가구에서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이른 시기부터 대학 진학 등에 필요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에서 분리된 보호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가정 관계 개선과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에도 가정 복귀 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적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의 1인 1실 전환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위탁 부모 양육코칭 등 위탁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내 입양체계를 아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보호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아동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보호자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적절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돌봄위기가구 아동에 대해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없어 수술, 통장개설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을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양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학대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 2세 이하의 학대위기 아동을 촘촘히 발굴하고, 조기개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3개월간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36개월까지의 아동 1만 1,00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지자체는 아동학대 전수를...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맞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조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표준화하고,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의견과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정부위원회에 아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 선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 아동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점검하겠습니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건강한 소통과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 인권보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아동정책 조정 기능도 보다 강화합니다.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활성화하여 아동 관련 입법, 정책 추진 시 영향을 분석하겠습니다.
현재 중앙 단위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시도 단위에서도 수립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아동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TV조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동정책에 관한 내용 발표를 해주셨는데 혹시 보호종료 아동, 즉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을 지금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고 있고, 해마다 한 2,000명 정도가 사회로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때 나가게 되면 자립수당을 40만 원,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 정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2,000호를 공급하고, 학자금이라든지 생활비 지원, 또 한편으로는 국민취업지원에도 연계해서 서로 간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이 외로움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서 지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가 있습니다. 120명을 활성화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아울러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채널A 기자님의 2세 이하 위기 아동 발굴 관련 질의입니다. 2세 이하 아이들의 위기 징후 등을 판단하기 위한 표준질문지 등이 만들어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세 이하 아동의 위기 징후를 현장에서 판단하려면 결국 보호자 진술에 의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험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척도나 기준들이 현재 마련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필수예방접종 미접종이라든지 의료기관을 1년 동안 안 간 만 2세 이하의 아동 1만 1,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식은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 공무원 등이 일단 여러 가지 미접종 상태라든지 미진료인 것을 건보원의 추천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한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동 상태라든지, 예를 들면 신체 손상, 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발육 상태, 영양 상태, 또 질병 상태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판단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의 소지가 크다 그러게 되면 바로 이것을 112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혹시라도 이게 복지서비스가 더 필요하고 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연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긴급돌봄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주게 돼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KTV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로 '2023년 10월부터 지자체는 조사, 아보전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원활히 전환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분리가 아직 안 된 곳도 있는 건가요?' 질의하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광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은 현재 총 17곳이 지정돼 운영 중인가요? 아니면 17곳까지 늘릴 계획인가요?'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2020년도 10월 이전에는 아보전은 사실 조사, 판정, 사례관리를 모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0월부터는 시군구는 조사 및 판단, 아보전은 사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보전 같은 경우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많은 경험이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9월까지는 지자체의 조사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지자체가 스스로 독립해서 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 학대전담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 자문, 치료뿐만 아니고 한편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자문도 실시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가 되어 있고 금년까지 4개를 추가해서 17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일간보사 기자님 질의하셨습니다. 윤석열정부 의료 분야 아동정책에서 1차 의료도 중요한 역할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청과에서 폐과 선언을 하는 등 현장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한 정부 대응과 소통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아마 이것이 모든 것이 저출산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1960년도에는 108만 명이 출생을 한 해 했는데, 1971년도에는 102만 명이 했고, 지난 2002년도에는 50만 명, 지난해가 우리가... 아, 24만 9,000명인데 거의 25만 명 정도 출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근 30년 만에 근 반 정도가 줄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소청과가 2,100개 정도가 지난해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과를 선언하시고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폐과라고 그래서 우리 소아라든지 청소년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분들도 열심히 보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책을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필수의료대책을 1월 31일에, 그리고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2월 22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기자분들도 주로 아시겠지만 공공어린이전문진료센터 확충한다는 것, 또 적자 사후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도 한 해 100억 이상 정도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뒤에 적자 난 부분에서는 벌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라든지 소아암 지역거점병원 5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도 최소한 11시까지, 또 공휴일에도 6시까지 하는 그런 달빛어린이병원이 3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아·청소년과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의료계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YTN 기자님 질의하셨습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법안은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라면 의료계의 반대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결론적으로는 의료계하고 내용이 정리가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장이 출생정보를 14일 이내 읍면장에게 통보하는 제도고, 읍면장은 그렇게 되면 부모를 통해서 빨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신고가 안 될 경우에는 또 읍면장이 신고를 하는, 그렇게 등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상당히 부담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다 이렇게 심평원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내용은 지금 국회 3월에 우리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와 갈등은 다 봉합이 되고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현장질의입니다. SBS 기자님 질의하셨습니다. 정책이 실현되려면 큰 규모의 자금 지원이나 법 개정 등 많은 요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적인 투자와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에 관련된 것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였고요.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 자체는 저희가 법안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입법을 최대한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감사합니다, 국장님. 두 번째 질의도 연장선상에서 질의하셨습니다. MBN 기자님 질의하셨습니다. 정책 실현을 위한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계획도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 현재 저희 대책을 보시면 원래 아동이 성장·발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온라인 현장질의입니다. 브릿지경제 기자님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중간에 퇴소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금 등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반기 내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 현재까지는 중간에 퇴소하는 경우에는 자립준비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았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위에서 법안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저희 대변인실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