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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및 제3차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

2023.07.27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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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안녕하세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입니다.

오늘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저출산 세부대책 추진 상황 및 후속 추진과제, 인구정책기획단 구성·운영계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그리고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세부정책은 난임·다둥이의 맞춤형 지원대책과 노인일자리 지원 종합계획입니다.

그 발표에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당시 돌봄, 일-육아 병행, 주거, 비용 경감,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대해 42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과제의 상반기 추진 현황과 향후 추가 보완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정책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 확정 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현장 간담회, 청년 간담회, 미래세대자문단, 전문가 포럼 등을 추진하였고, 지금도 국민인식조사, 심층인터뷰, 분석연구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정책수요를 토대로 하반기 추가 검토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정책수요가 높은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및 부모 맞돌봄 방안의 고도화, 양육 관련 수당 지원체계와 그리고 결혼·출산을 지연시키는 제도적 장벽 해소 및 재설계 등은 기존 정책의 범주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검토 과제들은 지난 6월에 발족한 범정부정책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정책안이 만들어지면 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인구정책기획단은 총괄반과 11개 정책영역별 작업반을 두고 있으며, 기획단 출범 후에 모든 작업반의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활발한 정책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재구조화 추진 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4차 기본계획 재구조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재구조화의 주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4차 기본계획 정책목표에 맞는 핵심 추진 과제 중심으로 재편하되, 정책목표와 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사회경제적·구조적인 문제로 정체 영역이 광범위한 과제들은 사업별 관리보다는 타 위원회 및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관성이 떨어지는 과제는 기본계획에서 과감하고, 과감하게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개편은 저출산정책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정책에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4차 기본계획의 인구정책 범위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분야에 주로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축소 사회 대응과 적응도 핵심 인구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한 과제들을 제4차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재구조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구조화는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간담회, 인식조사 등의 결과와 인구정책기획단 등에서 검토된 정책과제들을 주요하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재구조화 결과를 담은 제4차 기본계획 수정판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저출산정책 점검과 후속 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제4차 저고위에서 보고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과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24만 9,000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1명 이하인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노인 어르신 인구는 내년에 1,000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감소, 노인 부담 증가로 인해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대책은 지난 3월 28일 대통령님 주재 저고위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먼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늦은 결혼으로 난임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이 10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났습니다. 다둥이 출산도 증가하여 100명 중에 6명은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대책은 지난 5월 네쌍둥이를 낳은 부모님 등 다둥이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난임 부부나 다둥이 부모님을 만나보니 아이를 갖고 낳기를 원하셨던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태아 1명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태아 중심의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 다둥이 부모님들에게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중점과제, 8개의 임신·출산·양육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 중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신 1회당 단태아는 100만 원, 다둥이는 최고 140만 원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태아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쌍둥이 임신은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 네쌍둥이는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임산부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 만삭 기간인 36주 이후에 임금 감소 없이 2시간을 단축근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36주 이전에 출산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임산부가 32주 이후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조산 위험이 높은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28주부터 단축근무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다둥이를 출산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명을 출산한 임산부와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같습니다. 앞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다둥이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은 가정도 도우미는 최대 2명까지 25일만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 기간을 40일로 늘리겠습니다. 도우미 인력을 신생아 수에 맞춰 쌍둥이는 2명, 세쌍둥이 가정은 3명, 네쌍둥이 가정은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신·출산·양육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내년부터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를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등에 대해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 9개 시도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나머지 8개 시도는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까지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와 협의하여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의 비용도 새롭게 지원합니다.

가임력을 높이기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을 지금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신·출산 과정의 건강관리 지원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부가 태아 검진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임산부가 필요한 태아 검진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제한된 시간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임산부가 적절하게 태아 검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구의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진단시술을 받은 경우만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2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이후 다둥이 양육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다둥이 부모는 부모 외에 돌봄인력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제한돼 양육 부담 완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이 두세 명을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아이돌보미가 다둥이가구를 회피하는 경향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영아를 담당하는 돌보미에 대해 추가수당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베이비붐 세대가 새로운 노년층으로 등장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은 2021년도에 37.6%로 OECD 평균보다는 매우 높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일하고 있어 노인일자리정책에 영향이 아직도 매우 큰 상태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 실현 달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올해 88만 3,000명에서 2027년에는 노인 인구의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내실화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노인이 전문성과 역량이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을 위해 제도 기반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를 전략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맞춰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일자리 단가도 물가상승 부분을 반영해 보다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 자원 순환과 같이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모형을 발굴·확산하겠습니다. 노노 케어 등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 여가 강사, 자원 재활용 사업 등과 같은 우수한 공익활동 모형도 보다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2023년, 금년입니다. 9.6%에서 2027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로 아동 등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원을 확대해 지역사회의 안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관 협력형 선대 모델 사업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다양한 민간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21%에서 2027년 25% 수준으로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각화하고 근무 조건이 유연한 일자리 집중도 발굴하겠습니다. 노인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단의 초기 투자비, 설계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등으로 판매 창구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제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법을 제정하여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신규 수행기관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대통령님께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대책도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난임 부부, 다둥이 부부를 만나고 어르신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를 통해 얻어진 것을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는 YTN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통계청 추산 노인 인구를 고려하면 대략 4년 안에 노인일자리를 30만 개가량 늘린다고 보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 YTN 기자님 말씀이신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금년도는 어르신 인구가 9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2027년까지는 1,16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 추세에 맞추다 보면 2027년에는 약 한 117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수량은 현재보다도 30만 개 정도가 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브릿지경제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전 임신 건강관리 대상은 누구이고, 정액 검사나 난소기능 검사 등의 항목을 포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이 기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혼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항목에 대해서는 생식건강 검진을 위한 주요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기능 검사를 위해 난임 가능성을 조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임신 시도 전에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대한 예방적인 점검도 가능합니다.

남성도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난임 진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액 검사를 제공해서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난임 시술은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같이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입니다. 본 사업이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업이었고요.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지금 9개 시도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에 있던 것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8개 시도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8개 시도하고도 정부가 협의를 해서 남은 시도들도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것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남은 시도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시거나 폐지하시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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