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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발표

2023.08.30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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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영업은 지난 10년간 10배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 2,100개소였던 영업장이 2022년 말에는 2만 2,000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또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와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 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이런 일부 영업장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영업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합니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등록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물 등록비용과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 판매, 양육, 사후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합니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현행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체계를 2026년까지 마련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체계 도입 방안을 연구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둘째,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하겠습니다.

최근 보호소를 사칭한 신종 펫숍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고액 동물파양비를 수령하고 학대·유기하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영리목적 운영과 홍보를 제한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동물시설의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영업장 내 사육동물 관리를 강화합니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300만 원, 영업정지인데 이를 벌금 300만 원, 영업허가 취소까지 올리도록 하고요.

감시카메라 설치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통해서 영업장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 지자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불법·편법영업 적발할 경우 단호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파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 상담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반려인 가족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서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민간 동물보호시설에서 파양동물 수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해외 선진국 사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파양된 동물들을 민간 보호시설에서 수용해 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파양 관련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제 반려인들이 쉽게 파양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선진국들 조사를 해보면 민간... 동물보호단체라고 하는 민간단체에서 소정의 기부금 정도의... 금액을 받고 파양동물을 수용하는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마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해서 약 4만 원~37만 원 사이 정도 그 정도 비용을 받고 이렇게 파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도 파양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직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곤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법영업이나 변칙영업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파양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방안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파양과 관련된 사전에 입양하기 전에 그런 교육이나 반려인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 이 파양 수요가 또 한쪽으로 몰리거나 쉽게 파양하는 그런 문화로 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발표 자료 21페이지 쪽입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파양동물 수용 추진' 부분에 선진국에서 지금 파양동물 수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조사·분석했었고요. 이게 선진국 사례하고 마찬가지로 민간 동물보호시설에서 파양동물 수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일부 파양 절차하고 방식 등에 대해서는 민간 보호단체 간의 합의된 기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모견 등록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모견 등록을 해서 여기서 관리하는 내용은 어떤 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견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답변> 부모견을, 현재 생산업자들은 등록할, 부모견을 등록할 의무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을 의무를 새롭게 주게 되고요. 부모견이 등록되면 저희 동물보호등록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각 부모견주는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정보까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한 번 출산하면 12개월까지 다시 출산하는 것을 저희가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개체, 자견까지 연결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지금 저희가 보고 이 제도를 도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여러 가지 요건 중 제가 말씀드린 건 그중의 하나인 거고요. 과도한 공장식 출산에 관한 문제가 생산업자에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 부모견등록제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견 등록... 부모견에서 자견이 몇 마리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점차 확인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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