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씨제이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3.12.07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인쇄 목록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습니다.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ealth&Beauty 스토어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CJ올리브영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EB와 Non-EB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CJ올리브영과 전속적으로 거래하는 브랜드는 EB, CJ올리브영 이외의 경쟁사들과도 거래하는 Non-EB로 구분되는데, 동 사안은 Non-EB 브랜드사들에게 단독행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CJ올리브영은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과의 차액 총 8억 48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위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 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 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의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으나, 심의절차종료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로 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온 점,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특히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의 경쟁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ealth&Beauty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우선 시장 획정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판단은 H&B 오프라인 시장 스토어, 오프라인보다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인데 이 범위가 그 쿠팡이나 네이버 같이 온라인사업자까지도 경쟁자로 봐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일단 오프라인만 보는 게 적절치 않다. 이 판단까지 내려진 건지 그 수준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EB의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EB가 중소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미 성장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게 고객의 봉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이 EB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선정 현 대표하고 구창근 전 대표 고발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과거의 사례 보면 법인 고발에, 법인 고발과는 달리 개인 고발할 때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지 고발 의견을 냈었다, 냈어 와... 내 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관련 회의 참석한 거로 고발 의견을 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한 거는 너무 느슨하게 준비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먼저, 시장 획정의 범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는 이 심사관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로 시장을 획정을 했고, 반면에 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의 오프라인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변동이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 브랜드 숍이 성장을 했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하락했고, 그 이후에 다시 H&B 스토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뷰티편집숍 같은 또 새로운 업태가 들어왔고, 이런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도 등장이나 성장이나 쇠락하는 것들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온라인 쪽에서의 어떤 경쟁 압력이 또 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적어도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시장이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위원회가 확정적으로 새로이 어떻게 시장을 해야, 획정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EB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은 이 EB 정책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특히 경쟁제한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경위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언론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CJ올리브영에 대한 법 위반 혐의를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품업체나 경쟁업체 등에 대한 피해 사례를 일부 확인을 해서 하고 조사에 착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동 사안은 유통업체가 EB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국내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심사관 입장에서는 EB 정책에 대한 경제법적 규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 라는 입장으로 이 사안을 접근했고 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분명하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EB와 관련해서는 보도자료에서 제가 말미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EB 정책이 지금 국내 최초 사례이기도 하고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유통채널에서의 위치도 강화되고 있고, 또 EB의 올리브영의, 그 올리브영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EB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앞으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실제 또 경쟁사업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라는 관점으로 EB를 위원회에서 판단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발 관련해서는 심사, 그러니까 법인 고발의 경우에는 위원회하고, 심사관과 위원회 입장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 위원회는 심사관 의견과 달리 결정한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는 고발지침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지침에는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 고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산출된 점수가 1.8점 이상이면 원칙고발 대상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 가담 정도나 가담 기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가 2.2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고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과 개인의 경우 둘 다 이 고발지침의 스레시홀드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반면에 위원회에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CJ올리브영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라고 판단을 했고, 반면 개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개인 대표이사의 책임성 정도가 이 고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고 평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당초 예상은 오버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5,800억 과징금 예상도 됐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폭 낮아졌잖아요. 이 대폭 낮아진 것들이 말씀하셨던 EB 정책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지배력에 대한 판단,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된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오늘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린 행위가 총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말고 EB 관련 행위가 하나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EB 행위와 관련해서 사실 6,00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EB 행위와 관련해서 그것까지 포함할 경우 과징금이 굉장히 높을 거다. 금액이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이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심사보고... 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세 가지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18억 9,600만 원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된 거고, 언론에서 보도했던 그런 큰 액수는 EB 행위 그것에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기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쭈는데 그러면 과징금을 지금 CJ 부분 아예 빠지고 갑질 그 부분만 들어가서 이게 나온 건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심의절차종료가 됐다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잠깐 이게 유보가 된 거고 언제든지 다른 현안... 다른 판결 나오는 것 봐서 이게 언제든 재개 다시 되고 나중에라도 과징금이 매겨질 여지가 있다는 뜻인지. 이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B 부분은 저희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심사관은 적용 법조로 걸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심의절차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판... 적어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징금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심의절차종료의 의미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도자료 말미에,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도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저희 심의절차종료를 내리는 사유를 제가 적어놨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규칙 53조 제4호에 보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시장에서의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일단은 위원회가 지금 CJ올리브영의 EB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위법 결정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올리브영 입장에서 해당 정책을 이걸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중단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사안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는 매년 법 위반 행위 수집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서 제보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참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안도 실제로 익명제보 시스템에 접수된 제보를 시작으로 이 사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이 납품업체한테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경쟁사한테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확인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리브영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이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분명하다, 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지금 경쟁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온라인 경쟁자라는 게 네이버와 쿠팡 등이 포함됐을 텐데, 쿠팡은 지난 7월에 같은 사유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병합 판단을 하지 않겠지만 같은 사안이면 같은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거는?

<답변> 일단은 그 사안은 사안의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진행, 신고가 접수돼서 진행 중인 사건인데, 그 사건의 내용이 이 사안과 동일한지 지금 확인,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고 내용이 저희가 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이런 식으로 접근된, 신고된 사안인 건지, 아니면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신고된 사안인 건지 그거에 따라 사실 또 판단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같은 선상에서 이거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 그러니까 말입니다. 똑같은 일로 봤을 때 단독 납품을 문제 삼았던 걸로 다 알려졌는데 그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문제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건지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문제 삼았을 경우에는 지금과 똑같은 이유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그러니까 신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사실 전제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이 사안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유통업법은 그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서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이 행위, 그래서 주로 보는 행위의 그 내용이, 부당성 요건이 납품업체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저해한 행위 이런 관점에서 법을 집행합니다.

위법성 여부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CJ 올리브영 건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그건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간단한 건데. 18.9억이 나오게 된 계산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산.

<답변> 첫 번째, 제가 넘버링을 해놨는데 보도자료 보시면 크게 행위가 세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1번하고 3번 행위는 이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5억씩 부과됐고요. 그러면 10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행위, 그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이거는 정률 과징금이 부과돼서 나머지 8억 9,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9,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액과 정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정액은 그러니까 위반 행위로 인한 어떤 피해 금액이라든지 이런 위법, 법 위반 금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 과징금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피해금이나, 이라든지 그런 법 위반 금액이 명확히 산정될 수 있을 때는 정률 과징금으로 가는 이런 지금 구조가 돼 있고요.

1번하고 3번 행위는 행사독점,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한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이 행위에 관해서 과연 피해를 얼마를 입었는지 이 부분은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3번, 정보처리비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과연 납품업체가 어느... 납품업체 중에 어떤 업체들은 이 정보가 필요했는지, 어떤 정보는 필요하지 않았는... 어떤 업체는 필요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액 과징금으로 갔고, 정액 과징금에서도 매우 중대한 행위로 봐서 사실상 최고 상한인 5억이 부과된 겁니다, 최고 상한인.

그리고 두 번째 행위도 정률 과징금으로 갔고, 두 번째 행위는 이게 지금 잘 아시지... 보도자료 1페이지에도 써놨지만 법 위반 금액이 피해 금액이 8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가중·감경 요소들을 고려해서 총 8억 9,600만 원, 피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질문> 국장님, 그 설명 듣다 보니까요. 위원회가 이 H&B 시장을 적어도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시장이 확대돼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오프라인 스토어 기준 점유율은 계속 추산이 되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운영 점포 기준으로는 7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이 같은 시장 획정이나 이런 구분 같은 것들은 별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국내 H&B 시장에 속한 사업자가 그럼 올리브영 외에는 또 어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롭스나 랄라블라 같은 곳은 거의 철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 궁금하고요.

지난 국감에서 모 의원실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에, 조사 협력에 소극적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핵심 쟁점이었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절차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조사가 아니었냐, 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견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정위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시장 획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H&B 스토어는 이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CJ올리브영이 하나의 플레이어고 그다음에 GS리테일 계열인 랄라블라가 있고 그다음에 롯데 계열인 롭스 이렇게 3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랄라블라가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에 랄라블라는 경쟁사업체에서 배제되는 거고요.

롭스는 지금 현재 우리가 로드숍이라고 보통 칭하는데 저희가 길에서 볼 수 있는 단독매장 이런 형태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잘 아시는 롯데마트, 마트 내에 숍 인 숍 형태로 지금 계속적으로 H&B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 스토어 업태의 경쟁사업자가 누구냐, 플레이어가 누구냐 하면 2개 사업자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H&B 스토어 오프라인보다는 시장을 넓혀야 된다고 판단을 했지, 어디까지를 그러면 넓힐 건지, 오프라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여성 기자님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코르라는 뷰티편집숍 같은 게 또 새로 생기고 세포라 이런 뷰티편집숍 같은 게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과연 오프라인을 넓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원 브랜드 숍들, 미샤나 더페이스샵, 아리따움 이런 브랜드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조사 협력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금 오늘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발표드린 세 가지 행위 관련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위에 관련해서는 CJ올리브영이 위법성을 인정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 협력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과징금 감경 요인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최고로 부과됐다는 의미는 이게 법상 상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상한이 정액 과징금 5억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조사 협력으로 인한 감경이 되더라도 이제 또 예를 들면 기간이 굉장히 길면 또 가중이 되고 이런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중·감경 다 해도 상한까지 다 부과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사, 하여튼 어쨌든 조사 협력 부분에 관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행위에 대해서 조사 협력이 있었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지(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해서 심의절차종료 됐는데 이게 심사관이 무리한 조사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음에 바라보고 어떻게 이 조사에 착수했는지를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에 잘 아시지만 갑과 을과 관련된 특별법들이 세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그다음에 유통업법, 대리점법.

그런데 이런 사안들은 을의 입장에서 공정위에 자기 신원을 드러내놓고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도급법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들을 신고를 일종의 유도하기 위해서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익명제보 시스템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행위와 관련돼서 지금 CJ올리브영의 EB나 행사독점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인지를 하게 됐고, 그걸 근거로 언론보도라든지 업계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들이 실제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실제로 일부 납품업체나 경쟁업체들한테는 실제 이런 사례가, 피해 사례가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착수를 했던 거고, 특히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서, 이 EB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CJ올리브영처럼 지금 CJ올리브영이 2014년도에 EB 수치가... EB가 14개? 14개 맞나요? 14개였는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58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입장, 관점에서는 이게 심사관, 적어도 심사관의 관점에서는 이 EB 정책을 유통업체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는 국내 최초 사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쟁법적 규율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쟁사업자한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유보, 일종의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질문>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연관된 시장 획정 문제는 EB 정책에 관한 건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과징금이 부과된 1번부터 3번 사례는 시장 획정 문제와는 별 관련이 없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화장품, 이런 H&B 말고도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공정위에서 지금 어느 수준으로 이 시장 획정에 관한 연구나 고민들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설명...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EB는 저희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저희가 심사관의 의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오늘 세 가지 위법하다고 위원회에서는 판단한 부분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이 된 것인데요.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거래 관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시장 획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CJ올리브영처럼 이렇게 EB를 전사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최초 사례였기 때문에 이게 저희, 이것이 타, 어떤 타 업종이라든지 타 유통업체들한테 이게 전파될 우려가 있다, 라는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법적인 판단을 받아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안이 시작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혐의 관련해서 그 시장 향방 가늠할 수 없을 때 심의절차종료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 근거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으면 주관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떤 객관적 데이터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결국 판단을, 이런 판단을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화시켜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지 또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라고 하셨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 아까 전파 우려도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면 막을 수 없는 거 아닌지, 이런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첫 번째, 시장 획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희 위원회 참관하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2주 동안 했거든요. 2번 심의를 했고 저희가 단순히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 양측에서 다 경제분석을 했고 저희, 제 나름 생각하기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산업조직론 전문가들이 양측에 다 배치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서울대 교수님이 오셨고 또 피심인 측에서는 고려대하고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오셨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공방이 있었어요, 시장 획정에 관해서 경제분석 결과를 가지고도, 또 국내외 문헌 가지고도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가격탄력성을 어디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 경제분석과에서도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충분한 저희들이 이제 공방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주관적 판단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CJ올리브영의 행위를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CJ올리브영의 EB 정책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J올리브영이 이 행위를 계속 하더라도 공정위가 이거에 대해서 중단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J올리브영이 화장품 유통채널에서의 지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 그걸 단순히 H&B 스토어뿐만으로만 시장을 획정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CJ올리브영의 EB 비중이 자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또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년 납품업체들한테 서면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혹시 옴부즈맨 제도를 잘 이해 못 하실까 봐 간단히 설명드리면 옴부즈맨 제도라는 건 저희가 주로 납품업체들, 납품업체들의 업... 주요 업종들의 납품업체들을 옴부즈맨으로 구성해서 법 위반 혐의가 같은 걸 제보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는 제도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 뭐 간단한 거라서, EB가 만약에, 지금은 빠졌지만 1번, 1번이 이게 인용됐다면 과징금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을 항목이었습니까?

<답변> 그건, 글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아마 저희 위원... 그때 심의할 때도 참관한 기자님들이 저한테 같은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게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다가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저희 위원회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고시가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기초자료들을 심사보고서에 저희가 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위원회가 위법성의 여부나 위법성의 내용, 정도, 그다음에 가중·감경 사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게 인용이 됐다면 과징금액이 오늘 부과된 것보다 더 컸냐, 컸겠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이따가 또 주심위원님 차담회 하시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질문> 아까 말씀하실 때 올영 EB가 2014년 14개에서 2021년 580개.

<답변> 제가 숫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또 사업자의 영업비밀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굉장히 적은 수치에서 많은 수치로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질문> 그럼 이 숫자는 정확한 건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건?

<답변> 네, 지금 보니까 2014년 수치는 아닙니다. 그 수치가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대충 10여 개에서 580개로 된 건 맞는 건가요?

<답변> 네?

<질문> 10여 개에서 580개 정도로 된 건 맞는 건가요?

<답변> 사실...

<질문> 이건 뭐 그럼 보고 아니면...

<답변> 일단은 민 기자님, 그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따가 따로 질문하실 때.

<질문> 오프라인으로?

<답변> 네,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비보도로.

<질문> 그러면 일단 이게 아무튼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이게 EB 정책의 어떤 항목 수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이게?

<답변> 무슨 이야기냐면 잘 아시지만 올리브영에 가면 화장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치돼 판매되는 화장품이. 그러면 올리브영하고 거래하는 화장품 브랜드사들이 있을 텐데 그 브랜드사가 예를 들면 2,000개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중에 2,000개 중에 몇 개의 브랜드사는 CJ하고만 거래를 한다.

<질문> 그러면 이건 브랜드 개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그 EB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게 올리브영이 첫 사례라고 하셨는데, 그 전면적 시행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EB 정책을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첫 번째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EB 정책 자체가 올리브영이 처음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답변> 올리브영이... 민 기자님, 이것도 따로 답을 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답변> 제가 답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답을 드리는데...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시지 남용 같은 경우에 과징금이 굉장히 크다, 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규모유통업법 같은 경우는 과징금 베이스가 법 위반 금액이고, 시지 남용 같은 건 매출액 기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과징금이 업계에서, 내지는 이쪽에서 과다 추산됐다고 이해해도 무리는 없는 건가요?

<답변> 그런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법만을 보면 공정거래법은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이 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금액과 법 위반 금액을 고려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 올리브영 행사독점 강요에 따른 피해 금액은 추산할 수 있는지와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 이것도 혹시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심의절차종료 결정한 과거 사례가 궁금한데 이게 자주 있는 결정인지, 역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가장 최근에는 언제 무슨 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1번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독점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CJ올리브영이 특정 화장품 브랜드사한테 '랄라블라에 가서는 행사하지 마.' 그러면 행사를 했다면 얼마를 벌어들였을지, 이거는 사실 추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정액 과징금이 그래서 부과됐던 것이고요.

아까 3번 관련해서는 정보처리비로 수취한 금액 자체는 1,7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액 과징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유가 정보처리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보처리비의 내용이 상품 판매 관련 정보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올리브영에 납품하는 화장품 회사들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납품을 할 때 하고 나서 자기가 올리브영에서 발주도 할 테고 몇 개를 사겠다고 주문할 수도 있고 또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적으로 관리, 정산... 결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인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정산하고 이런 관리 기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상품 정보 기능이라 그래서 별도로 기능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납품업체 입장에서 어느 매장에 매출이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소비자 연령대, 어떤 소비자들이 내 제품을 샀고, 이런 가치가 있는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함께 묶어서 납품업체한테 일종의 한꺼번에 판 겁니다.

그러면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한 업체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업체도 있을 텐데, 그것이 이리적으로 부과를 했고 그래서 수취한 금액은 1,700억인데 과연 그러면 그중에 과연 납품업체 의사에 반해서 수취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는 이제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정액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심의절차종료는 글쎄요,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이게 시장 획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선호가 빠르게 변하고 유통채널도 역동적으로 등장하고 소멸하고 또 오프라인·온라인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런 현상은 지금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약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시장 획정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약간 EB와 유사한 정책을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걸 시장 획정을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이 시장 획정은 화장품,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과 관련해서 이런 판단을 위원회에서 하신 것이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라는 것이 사건마다 분야마다 업종마다 이런 게 소비자, 소비자들의 구매 대체성이나 공급업자들의 구매 대체성,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분야에까지 이리적으로 일반화하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신사 건 관련해서 사실 어제 전자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도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라 그래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한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유통업체들을 시정조치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언론보도 내용은 인지하고 있다. 그렇게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