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월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는 무주택자, 실거주 유예는 최대 2년
2026.05.22
국토교통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