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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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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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