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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초로 “성접대 실태조사” 길 열어

‘성접대’ 용어도 법적 개념으로 정리,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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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3월 11일 국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성접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성접대, 특히 연예인에 대한 성접대 강요 등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사건이 실제 노출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성의 상품화를 넘어 성을 접대의 도구나 수단으로 하는 왜곡된 성인식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왔다.

 

‘성접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였다.

 

오늘 통과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접대”라는 용어를 법적 개념으로 정리하고, 성접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성접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지대책 수립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법이 공포 되는대로, 성접대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 향후 성접대 실태조사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 참고사항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조(정의)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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