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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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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