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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임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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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