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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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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별첨] 제도개선 적용사례.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