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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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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머니투데이 <총량규제 예외…5대 은행, 팰루시드 5,000억 잔금대출 허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5대 은행이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 사업장에 한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에 한해 은행별 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현재 금융업계 등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논의중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7.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 (7.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7.27일)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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