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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4.06.2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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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사령부령」제정안이 6월 21일(금)부터 입법예고 됩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 공포가 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 국방부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올해 후반기를 목표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전략사령부 창설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현 정부의 국방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ㅇ또한 지난 ’23년 4월, 워싱턴선언에서 한미가 합의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주 임무로하는 전략부대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전략사령부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제2조는 전략사령부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대응할 것입니다.

ㅇ제3조는 사령관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전략사령관은 개정 중인「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육·해·공군 장성이 순환보직하여 각 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ㅇ제4·5조는 사령관의 직무와 부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전략사령부는 전투를 주 임무로하는 작전부대이자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7번째 합동부대로 창설됩니다.

□ 향후, 국방부는 창설 이전 시설공사 및 지휘통신체계 구축, 우수인력 보강, 임무수행능력평가 등을 완료하여 임무수행에 완전성을 기할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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