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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가보훈유산 보존·활용 위해 국가보훈부와 손잡는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 계기, 현충시설 등 국가보훈 관련 문화유산 보존·활용 위한 업무협약 체결(9.27.)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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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