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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뿐 아니라 그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재산권 처분도 제한됩니다. -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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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