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뿐 아니라 그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재산권 처분도 제한됩니다. -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5.01.14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