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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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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