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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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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보도자료)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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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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