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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책임 회피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2026.04.03
고용노동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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