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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제조업」 ·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향후 5년간 두 업종 내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에 합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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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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