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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타인 소유 차량 광고는 소유자 사전 동의 후 가능…동의 여부도 소비자에게 표시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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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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