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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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2.10) 제5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사업 국가책임 강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의 내용으로 부처보고(2건)가 있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홍보 등 협조사항(4건)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4건으로, △법률공포안 24건, △대통령령안 11건입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치과병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국가유공자법, 5·18유공자법 등 8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공포안<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병원 운영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매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대책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를 변경, 민간위원 규모를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입니다.<5·18민주유공자예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국가유공자지원·독립유공자지원·보훈보상대상자지원·제대군인지원·참전유공자예우·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대통령령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긴급 지원하고,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학생을 제지,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하여 개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5.4.1. 공포)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긴급지원의 기준 및 절차, 제지의 방법 △개별학생 교육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044-203-620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이용 관리를 위해 선별급여*의 범위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관리급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인부담률을 높여서(50, 80, 90%) 급여하는 제도 → (추가)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본인부담 95%) 신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7년 3.3%, '29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일반안건<2026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 연휴 중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6.02.10
- 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2.3) 제4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등 부처보고(5건)가 있었으며,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협조사항(2건)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4건으로,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5건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공포안<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고자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복제물의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불법사이트가 차단되어도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 보호 전략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하고, 민사·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 체계를 보완하는 등 온라인 침해 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해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연료, 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대통령령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5. 11. 11. 공포) 개정되어, 오는 2월 12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4455】<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권 제조 원가의 상승 및 지난 20년 간의 여권발급수수료 동결로 인한 적자구조 개선을 위하여 여권발급수수료를 일괄적으로 2천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3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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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영상 제5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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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영상 제5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 2025.11.25 |
| 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18 |
| 수어 영상 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11.18 |
| 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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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0.22 |
| 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0.14 |
| 제4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30 |
| 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23 |
| 수어 영상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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