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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6.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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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6. 14)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표기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경고그림 등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함
  • 전자담배 등 포장지에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함
  •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표기 방법
  • 경고그림 등은 상단에 표기, 24개월 주기로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시행 전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 제도 운영상의 특례 사항
  • 경고그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담배광고 부분은 따로 규정하되, 변경사항 없음
  • 기존 경고문구만 표기된 담배는 법 시행일 이전인 금년 12.22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며, 고시 이후 1년간 판매가 가능함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 202 - 2822】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신고
  • 국외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해당 외국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고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평가 및 지정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 실적, 전문인력의 보유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함
  • 의료 해외진출 시 금융·세제 지원
  •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자금지원,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우대 등 6가지 유형의 금융지원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044) 202 - 2902】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수산종자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교육시설, 교육장비 ,전문 교수요원 보유 등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을 가능토록 함
  •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으로 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 지정 및 개량기관 지정 절차, 총괄기관의 역할 등을 규정
  • 수입된 수산종자 중 유해한 종자가 포함되거나 국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 전염병이나 병해충 확산의 우려, 국내 유전자원 보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기준을 정함
  •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 202 - 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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