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4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화재, 재난·재해시 신속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민간 자율로 운영중인 자체소방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청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1】
▣ 법률안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이 지나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조항들이 있어 이를 정비함
- △미성년자에 대한 의견청취 의무화로 소송 자녀의 절차적 권리 강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확보 방안 강화 △가사소송 체계 및 절차 정비 등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12】
▣ 대통령령안
◎ 관보규정 일부개정
관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됨에 따라 의뢰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수실적이 미미한 관보 게재료를 폐지
- △관보 게재 의뢰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의무 명시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인의 사생활 침해 내용 포함여부 점검 방법 명확화 △납부 실적이 미미한 관보 게재료 폐지
【부서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205-1491】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인명피해 및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과 인접한 100m 지역 내 예외적으로 허용해 온 소각행위 금지
【부서 :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
- 중대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3종시설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시설물로서 대규모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인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
**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주요부재의 결함으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가 필요한 상태
【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594】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직급별 이원화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일원화하고,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 연령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
- 교정·보호 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기준 하한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부서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1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