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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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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1.18),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가결된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이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강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등

▣ 법률공포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월을 현행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안>,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044-202-6482】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되어('25.5.27. 공포)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055-856-431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25.8.14 공포)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정의·범위 등을 법률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등을 삭제하고,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법적 지위가 변경된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방법 및 합격공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044-203-6469】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외교부 소속의 동남아 지역 14개 재외공관에 사건·사고 전담 업무의 수행인력과 경찰 주재관을 증원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정부 실현과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 혁신,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행정안전부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44-205-2313, 안전조직과 044-205-238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이 개정되어('25.5.27 공포) 오는 11월 29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3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화재사고로 인한 구제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25.5.27 공포) 오는 11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시설의 신고 주체와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등을 정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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