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1.20),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부처보고 5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1건으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항공·철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기존 특검의 수사 대상 외에, 국가기관·지방정부의 비상계엄 동조·후속조치 지시 등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국내 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25.1.21 공포)됨에 따라, 국가AI전략위원회의 구성, 산업 진흥 조항의 구체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044-202-6293】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의 예치 한도를 현재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507】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 044-205-3652】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와 피해지역 복구·재건 지원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초대형산불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044-205-5803】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집단분쟁 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1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