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3.31)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토의(2건)했으며 , △「국민 삶의 질 2025」보고 및 개선방안 , △「모두의 지역상권」추진전략의 내용으로 부처보고(2건),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방안, △2027년 ODA 사업정비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 △각 부처 입법추진 시 협조요청,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추진계획 등 관련 부처 협조사항(4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1건으로, △법률공포안 12건, △대통령령안 9건입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공포안(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 법률공포안(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법률공포안(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공포안>,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공포안>, 종전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 한정하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공포안>,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기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 관련 업무를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비협조적일 때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 방해, 가로막는 행위 등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현재) 100만원 → (개선)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소관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492원에서 450원으로, 경유에 대해 리터당 337.5원에서 281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앙-지방간 정책 논의 시 시·군·구별로 상이한 행정환경을 충실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2인을(1인→3인) 보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44-205-3121】
▣ 일반안건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조세지출제도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 △관행적 일몰연장 장기운영제도 폐지,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제도 폐지, △양극화 완화 및 소득재분배의 재정지출 전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재설계, △취약부문 지원 제도 상시화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민생과 피해 기업·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10조 1천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등 지원을 위해 2조 8천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조 6천억 원, △지방정부의 투자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9조 7천억 원 등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예산총괄과 044-214-231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