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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일·가정 양립 공모전 우수사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2024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우수사례를 소개할게요.
소개해 드릴 사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의 육아 이야기인데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던 주인공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제도를 활용해 학기 초 적응 기간을 무사히 보냈다고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초2)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 내에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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