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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수수료, 아직도 현금만 가능할까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까지 순식간에 끝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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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은 과연 이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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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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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지만,
지금의 생활과는 다소 어긋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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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법령의 시계를
국민의 시계에 맞추기 위해
법제처가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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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소관 부처와 협력해
현금뿐 아니라 다양한 결제 방식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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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닌
더 나은 국민의 일상을 향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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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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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현답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