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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아시나요? - 정책 물어보세요 2022.12.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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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아시나요? - 정책 물어보세요

2022.12.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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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아시나요?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과 가입 조건 등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정책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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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콘텐츠 원고
"정책 물어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아시나요?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과 가입 조건 등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정책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질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단독가구, 다가구, 다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청기한이 있나요?

답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가입 조건은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둘째,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셋째,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넷째,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즉, 압류, 강제경매 등이 없을 것
다섯째,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질문 : 얼마까지 보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질문 : 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전체 보증료율은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며, 할인도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는 50% 할인,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는 50% 할인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됩니다.

또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됩니다.

전체 할인 내역은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답변 :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와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답변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한 아홉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았는데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게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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